내년도 최저임금, 올해보다 2.87% 인상된 8590원 결정
경영계 "불가피한 선택…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 등 논의해야"
[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이 전년 대비 2.87% 인상된 시간당 8590원으로 결정된 데 대해 경영계가 아쉬움을 표했다.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은 12일 입장문을 통해 "2020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지만 최근 2년간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기대했던 최소한의 수준인 ‘동결’을 이루지 못한 것은 아쉬운 결과"라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최초 요구안에서 '시간당 8000원(4.2% 삭감)안'을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사용자위원들이 ‘2.87% 인상안’을 제시한 것은 최근 2년간 30% 가까이 인상되고 중위임금 대비 60%를 넘어선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인상될 경우 초래할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최저임금 결정이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조만간 설치될 제도개선전문위원회에서 업종별·규모별 구분적용을 최우선으로 최저임금 산정기준 시간 수 합리화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해 2021년 최저임금이 합리적으로 개선된 제도 위에서 심의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이하 경총)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최근 2년간의 과도한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업들이 겪는 고통과 경쟁력 하락 등을 고려할 때 2020년도 최저임금은 동결 이하에서 결정돼야 했으며, 이번 인상안은 경영계로선 부담이 가중된 것"이라면서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국민경제주체 모두 위기 극복에 힘을 모으는 차원에서 이를 감당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최저임금위원회가 공약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를 조속히 가동해 업종별ㆍ규모별ㆍ지역별 차등화 방안과 최저임금 산정 방식 잣대 문제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전국경제인연합회 역시 "최저임금 동결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2.98% 인상으로 결정돼 매우 아쉽다"며 "최저임금 인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선 업종·지역별로 부가가치와 생산성, 생활비 수준이 다른데 일률 적용하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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