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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공공건축 디자인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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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기준 개정 시행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공공건축 디자인이 주민 친화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방안의 후속조치로 디자인 단계별 업무 절차를 구체화한 ‘공공부문 건축디자인 업무 기준’ 개정안을 오는 4일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등 공공건축물은 지역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 등이 반영된 사업계획서에 맞춰 우수한 디자인 능력을 가진 설계자를 선정하게 된다. 현재도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설계 공모제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설계비 2억원 미만 공공건축사업은 아직까지 대다수가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으로 설계자를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규모 공공건축의 디자인 품질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설계 공모 우선 적용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저가격 입찰자 선정 방식을 지양하고 설계 공모 등 디자인 경쟁을 통해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에 해당 건축물이 포함된 경우에는 전체 사업의 계획 및 설계에서 개별 건축물의 설계를 별도로 발주해 양질의 건축 디자인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사업계획도 내실화한다. 사업계획 사전 검토 의무 대상이 아닌 설계비 2억원 미만인 공공건축사업도 공공기관에서 사업계획 사전 검토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역 특성이나 주민 요구사항이 반영된 사업계획 수립을 위해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민간 전문가 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민간 전문가가 사업 담당자의 전문성을 보완해주는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 제도 확산 추세에 발맞춰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총괄·공공건축가의 업무를 지원해주는 전담조직을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지역단위 개발사업 및 생활SOC사업(설계비 1억원 이상) 등 국민의 삶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커 디자인 관리가 필요한 사업에는 공공건축가를 반드시 참여시키도록 했다.



공사 중 디자인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공공기관에서 설계비 2억원 이상인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시공 과정에 설계자를 참여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설계비 2억원 미만인 공공건축사업도 설계자가 시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해당 공공기관이 마련하도록 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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