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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전직대통령, '운명의 6월' 맞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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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내달 20일 상고심 선고 유력
제3자 뇌물수수혐의 관심
뇌물·횡령 등 혐의 MB
내달 17일 2심 마무리
이르면 내달말 선고
법원 휴정기 전 마무리 가능성

두 전직대통령, '운명의 6월' 맞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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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근혜와 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들이 '운명의 6월'을 맞는다. 각각 대법원 최종 판결과 항소심 선고가 6월 중 있을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상고심 선고는 다음달 20일이 유력하다. 앞서 전합은 국정농단 사건을 5번 심리해 판결 방향과 내용을 정리했다. 선고도 더 이상 미루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 6월을 넘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국 각급 법원들은 7월말부터 8월초까지 휴정한다. 일종의 '여름방학'이다. 이에 따라 법원은 휴정기 이전에 진행 중인 중요 사건들에 대해 선고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높다.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대통령 사건도 휴정기 전에 마무리해야 하는 사건들로 꼽힌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상고심 선고는 같은 사안으로 엮인 최순실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과도 연관된다. 전합이 세 사람 사이 쟁점들을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2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제3자뇌물수수 혐의에 관심이 집중된다. 이 혐의는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공모해 삼성그룹 승계작업을 도와달라는 이 부회장의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삼성으로 하여금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원, 미르ㆍ케이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했다는 내용이다. 제3자 뇌물수수죄는 '부정한 청탁'이 존재해야 처벌이 가능하다. 돈을 건넨 이 부 회장의 묵시적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이 선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두 전직대통령, '운명의 6월' 맞는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뇌물ㆍ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 전 대통령은 다음달 17일 검찰 구형을 받고 2심을 마무리한다. 선고는 이르면 다음달말, 늦어도 7월초에 나올 가능성이 크다. 2심 재판 동안 보인 증인들의 동태를 재판부가 어떻게 판단할지가 선고의 관건이다. 이 대통령측은 1심에서 증인을 한 명도 신청하지 않았지만, 중형이 선고되자 2심부터는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한 20여명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증언들은 엇갈렸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은 1심에서 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하게 했던 진술을 번복했다. 하지만 이학수 전 삼성전자 부회장은 이 전 대통령측으로부터 다스 소송비 대납을 요청 받고 이건희 삼성 회장의 확인을 받아 지원했다고 털어놨다. 김성우 전 다스 사장 등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출석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의 '집사'로 불리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은 8번 불출석했다.



한편 이 전 대통령 측은 지난달 19일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보석조건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3월 보석 청구가 인용되면서 주거지를 자택으로 제한하고 피고인 배우자와 직계혈족, 혈족배우자, 변호인 이외의 접견 및 통신 제한 등이 조건으로 붙었는데 이를 풀어달라는 것이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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