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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자영업자에게 日 8만원 생활임금…서울형 유급병가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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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자영업자에게 日 8만원 생활임금…서울형 유급병가제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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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상도 기자] 서울시가 다음 달 1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일용직과 영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연간 최대 11일간 생활임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시가 책정한 올해 하루 생활임금은 8만1180원 수준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 유급병가지원 사업은 그동안 아파도 치료받지 못했던 일용근로자, 특수고용직종사자, 영세자영업자 같은 근로취약계층에게 연간 입원 10일, 검진 1일을 합해 최대 11일간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해당 시민은 주소지 관할 동주민센터나 보건소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시는 이 제도가 정착되면 근로 취약계층이 의료빈곤층으로 전락하는 걸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와 자영업자가 생계비 일부를 지원받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2016년 기준 정규직 근로자의 유급휴가 수혜율은 74.3%인 반면 비정규직 근로자는 32.1%에 머물렀다"며 "유급휴가가 없는 저소득근로자, 자영업자가 질병에 걸리면 소득상실 걱정에 진료를 포기해야 한다. 이로 인해 질병이 악화되면 사회적 비용도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2014년 자료을 인용, 가족부양 등으로 아파도 치료 받지 못하는 근로취약계층이 중증질환에 걸리면 의료비는 132.9% 증가하는 반면, 소득은 36.14% 감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국가차원의 보장제도는 아직 없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해 4월 박원순 시장이 발표한 ‘건강서울 조성 종합계획’의 핵심과제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사업을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시는 다음 달 3일 신청사에서 15개 일용직·자영업단체와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1차 서울시-관련단체 간 업무협약’을 맺는다. 시 관계자는 "(협약 이후) 지원대상 단체를 직접 방문해 많은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나설 예정"이라며 "(일용직·영세업자에 대한) 첫 유급병가 시행에 기폭제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협약식에는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 외에 조남준 전국고물상연합회장, 신정웅 아르바이트노동조합 대표, 김영태 전국퀵서비스노동조합 위원장 등 15개 단체대표가 참여한다.

일용직·자영업자에게 日 8만원 생활임금…서울형 유급병가제 출범 박원순 서울시장(오른쪽) /문호남 기자 munonam@

한편 이 제도의 시행을 놓고 학계와 현장에선 이견이 갈리고 있다. 정책 설계 단계부터 심층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하는데 탁상공론으로 졸속처리 됐다거나 다분히 정치적 의도가 깔린 정책이라는 비판이 대표적이다. 반면 이 정책이 포용과 연대의 메시지라는 의견도 만만찮다.



박 시장은 “올해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을 평가하고 문제점을 면밀하게 파악해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더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도 기자 sdo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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