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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정상간 통화는 3급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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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백종민 선임기자] 외교부는 정상 간 전화통화 내용은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관련 정상간 통화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외교부 직원에 대한 조사도 진행중이다.


23일 외교부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에 3급 비밀은 누설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있는 비밀로 규정돼있다.


규정에 따르면 1급 비밀은 누설되는 경우 대한민국과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전쟁을 유발하며, 국가의 방위계획·정보활동 및 국가방위상 필요불가결한 과학과 기술의 개발을 위태롭게 하는등의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2급은 국가안전보장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3급은 누설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비밀이다.


이날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이 사안은 한미 간 신뢰를 깨는 문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발 한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3급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정상 간 통화 내용이 누설된 것은 한반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역시 정상간의 통화 내용을 3급 비밀로 규정하고 북한 비핵화 등 한반도 문제 해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으로 파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상간 통화가 통째로 유출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한미간 공조를 유지하기 어렵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는 경계심인 셈이다.


기밀을 유출한 직원은 주미대사관에서 근무하며 외교부 감사관실에서 현지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기밀 유출 과정에 대해 언급을 피하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해당 직원이 접근할 수 있는 기밀이었느냐는 질문에 "업무를 수행하는 흐름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현재 조사중이라고 말했다. 감찰 범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시스템을 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기밀 접근 권한을 가진 공무원이 본인의 업무 영역 이외의 기밀을 열람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가능성도 확인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백종민 선임기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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