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정부, '담배와의 전쟁' 선포…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복지부, 비가격 정책 총망라한 금연종합대책 발표했지만…
주요 정책은 국회 법 통과 필수…수년째 국회서 낮잠

정부, '담배와의 전쟁' 선포…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동일한 담배제품의 무광고 표준담뱃갑 도입 전후 비교
AD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보건당국이 담뱃값 인상을 제외한 비가격 금연정책을 한데 모아 '담배와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정작 주요한 키는 국회가 쥐고 있다.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플레인 패키징), 소매점 내 담배광고 제한, 담배성분 공개 등 굵직한 정책은 법 개정이 필수인데 관련 법 개정안이 수년째 국회에서 발이 묶여 있어서다.


2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확정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에는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오던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 소매점 내 담배 광고 및 판촉 금지, 담배 유해 성분 및 배출물 정보 공개 등 3중 규제가 포함됐다.


다만 편의점 등 소매점 내 담배 광고 및 판촉 금지는 기존 추진안 대비 대폭 후퇴했다. 앞서 지난 2016년 5월 발표한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에서 정부는 학교절대정화구역(50m) 내 소매점부터 담배광고를 금지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매점 내 담배 진열과 광고 금지를 권고하는 세계보건기구 담배규제기본협약(WHO FCTC)에 따른 조치다. 국회에는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3개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소매점에서의 담배 진열 및 광고 금지를 비롯해 학교절대정화구역 소매점 내 광고 금지,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 금지안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대책에서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동일한 규모로 금연광고를 하도록 하는 수준에 그쳤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소매점이 담배광고를 하면서 업체로부터 일종의 수수료를 받는데 바로 광고를 금지하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타격이 간다"면서 "담배광고 금지는 국회 법 통과도 쉽지 않다고 판단해서 차선책을 마련했다"고 해명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면적 확대는 복지부 계획대로 내년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을 고치면 된다. 하지만 경고그림 확대와 맞물려 추진하는 표준담뱃갑 도입은 국민건강증진법을 개정해야 한다. 표준담뱃갑은 경고그림ㆍ문구를 제외한 색상, 글자 크기, 글씨체, 상표표시 등 모든 디자인 요소를 표준화한 것으로 담배회사의 담뱃갑 광고를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박하(멘톨)ㆍ초콜릿향 등 가향물질을 첨가한 담배 금지, 담배 및 배출물 성분제출 의무화, 니코틴 함유 제품 등 유사담배를 담배로 편입시켜 관리하는 방안 등도 기획재정부 소관의 담배사업법 개정이 필수다.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주요 정책은 국회 법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국민 건강 보호차원에서 이번 정책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국회 설득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