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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W 화재사고, 신고 받고도 무시…감사원, 국토부·교통안전公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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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손선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이 BMW 차량 화재사고에 대한 소비자 신고를 받고서도 이를 무시하고 뒤늦게 사회적 문제로 확산하고 나서야 제작결함조사에 나서는 등 사전대응이 미흡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이들 기관에 주의를 요구했다.


감사원은 22일 '자동차 인증 및 리콜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10월29일부터 11월30일까지 국토부, 환경부 등 6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해 총 31건(주의 9건, 통보 22건)의 감사결과를 시행했다.


2015년 1월 이후 BMW 차량 화재사고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사회적 문제가 됐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다가 문제가 커지자 뒤늦게 지난해 7월16일 교통안전공단에 제작결함조사를 지시했다. 교통안전공단 역시 잇달아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고를 주목하지 않고 있다가 국토부의 지시를 받고서야 관련 조사에 착수한 정황이 지적됐다.


이에 더해 교통안전공단은 2017년 11월 BMW 차량 소유주로부터 화재 당시 폐쇄회로(CCTV)영상 등 상세한 신고를 받았으나 신고자에게 "접수됐다"는 휴대전화 문자 및 이메일 통지만 하고 실제 분석·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공단은 2015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BMW 차량 화재사고 원인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총 6건의 신고를 받고서도 관련 조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거듭된 사고에 BMW 측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17년 11월 교통안전공단에 기술정보자료(정비매뉴얼)를 제출했다. 해당 자료에는 차량 화재사고와 유사한 고장증상 및 원인, 수리방법이 설명돼 있었다. 그런데 교통안전공단은 해당 자료를 분석조차 하지 않았고, 국토부 역시 이를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BMW 측은 결함조사 착수 9일 후인 지난해 7월25일 10만여대 규모의 자발적 리콜을 발표했다.



감사원은 "국토부 장관과 교통안전공단 이사장에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자동차 제작결함사항을 놓치지 않도록 제작결함 정보 수집·분석 등 자동차 제작결함조사 업무를 철저히 하라"며 주의를 요구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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