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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영화 1987 떠올려야…수사 은폐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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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로 검사장 의견 수렴
경찰 수사 견제 부작용 최소화
보완수사, 범위 제한적 한계도

檢 "영화 1987 떠올려야…수사 은폐 막아"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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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국회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ㆍ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한 검찰의 반발에 대해 보완책을 제시한 가운데 검찰의 응답에 관심이 집중된다.


박 장관은 14일부터 전국 검사장들로부터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의견을 이메일로 받는다. 그가 앞서 지난 13일 오후 이메일로 검사장들에게 보낸 3가지 방안에 대한 답변이다.


박 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 ▲경찰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 권한 강화 ▲경찰의 1차 수사 종결 사건에 대한 검찰 송치 검토를 제시했다. 보완수사 권한 강화가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다. 이는 수사지휘권 폐지를 반대하는 검찰에 대해 박 장관이 내놓은 대안이다.


정부는 경찰과 검찰간 수직적 관계를 없애고 일전에 수사지휘권을 남용한 검찰의 폐해 등을 막고자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를 수사권 조정에서 핵심으로 내세웠다. 하지만 검찰은 경찰의 수사를 견제할 수 없어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한다. 검찰 일선에서는 "영화 '1987'을 기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영화의 배경이 된 1987년 1월 서울대생 박종철씨가 고문 중 사망하자 경찰이 이를 변사사건으로 은폐하려 했지만 검찰이 수사지휘권을 앞세워 시신처리를 허가하지 않아 진상을 밝힐 수 있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비슷한 사례들은 최근에도 있다. 한 여성이 사망한 사건에 대해 경찰은 "여성이 술에 취해 넘어지면서 문턱에 머리를 찧어 사망했다"며 변사 사건으로 보고했지만, 이를 의심한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 남편이 부부싸움 중 여성의 머리를 옷장에 3번 박아 사망케 한 사실을 밝혀낸 일도 있었다.


박 장관은 검찰의 수사 보완 요구 권한을 강화하고 경찰이 이를 지체없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수사지휘권과 같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를 직접 지휘하는 것과 경찰이 수사를 끝낸 후 보완을 요구하는 것은 다르게 본다. 보완수사는 사실상 강제성이 없고 검찰이 나설 수 있는 범위도 제한적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 사이 접점을 찾는 것이 관건이다.



한편 문무일 검찰총장은 이날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박 장관이 밝힌 보완책에 관해 "(검찰의 입장이) 받아들여진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다. 좀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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