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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 꺼진 치매보험…'국민 보험' 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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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풍 꺼진 치매보험…'국민 보험' 되지 못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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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현길 기자] 치매 환자가 늘어나면서 치매보험 판매도 급증하고 있지만 과도한 경증치매 보장, 모호한 약관, 불완전판매 등 향후 소비자와 보험사 사이에 민원이나 분쟁이 우려된다는 경고가 나왔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2일 "경증치매 보장을 확대하면서 치매보험이 단기간 내 판매가 급증했다"며 "경증치매보장과 관련 제기된 우려들을 감안해 볼 때 경증치매의 보장금액이 과도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은지, 보험약관상 민원이나 분쟁 요소는 없는지 등에 대한 보험업계의 면밀한 검토와 대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생명·손해보험사들이 판매한 치매보험의 초회보험료(신규 가입자가 낸 첫 보험료)는 2017년 67억1000만원에서 지난해 233억4000만원으로 1년 새 247% 늘었다. 판매건수도 같은 기간 28만7000건에서 55만3000건으로 뛰었다.


과거 중증치매(CDR 3점 이상) 위주로 보장했던 치매보험이 경증치매(CDR 1~2점)에도 보장하는 상품이 등장하면서 부터다. CDR은 전문의가 환자의 인지·사회기능을 검사해 치매의 정도를 점수화한 지표로, 높을 수록 치매가 심하다는 뜻이다.


CDR 1점은 일상 대화에서 같은 말을 반복하거나 정확한 어휘를 구사하지 못하는 수준의 경증치매다. CDR 3점을 받으려면 기억을 대부분 잃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인 세수, 옷 입기, 걷기 등조차 불가능한 중증치매여야 한다.


정 연구위원은 경증치매에서 향후 분쟁 소지가 높다고 지적했다. 경증치매는 CT, MRI 등 뇌영상검사 없이 의사가 부여한 CDR척도 등으로 진단이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보험사는 치매 진단은 CDR 외에 뇌영상검사까지 의무화하고 있다. 약관에도 'CDR 척도뿐만 아니라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이 필요하다'고 적힌 사례가 많다.


정 연구위원은 "뇌영상검사 등을 기초로 한 진단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할 지 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CDR은 1점이지만 뇌영상자료상 이상이 없어 보험금을 주지 않았을 때 대량 민원이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판매자의 부실한 설명 탓에 가입자가 보장내용 등을 정확히 알지 못하고 민원을 제기할 우려도 많다"며 "일부 가입자는 단순 반복적 건망증만으로도 경증치매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 통계에 따르면 국내 치매환자는 지난해 75만명에서 해마다 3.2%씩 늘어 2065년 328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전체 치매환자의 67%는 경증치매 환자일 것으로 예상된다. 치매환자의 연간 총 진료비는 8000억원 수준으로 암을 비롯한 5대 만성질환보다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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