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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서울역사 입찰전 개막…임대기간·상생안 '첩첩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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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서울역사 입찰전 개막…임대기간·상생안 '첩첩산중' 영등포역사·서울역사 임대사업자 선정과정. 자료=한국도시철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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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영등포역사와 서울역사의 새로운 임대사업자를 결정하는 입찰전이 시작됐다. 하지만 임대사업 기간 최대 20년(10+10년)에 재임대(전대)를 가능케 하는 법안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고, 주변 상인들과 상생안이 합의하지 못하면 사업권을 반납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져 유통업계가 복잡한 셈법 계산에 들어갔다.


7일 한국도시철도공단은 지난 3일 새로운 임대사업자 선정을 위한 일정을 공고하고 본격적인 입찰 과정에 들어갔다. 우선 다음 달 3일까지 사전심사 제안서를 제출받은 뒤 11일 본입찰 참여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17일 온비드(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를 통한 공개 경쟁 입찰 방식으로 진행해 28일 최고 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철도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연관 법인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다는 것이다. 철도공단이 발표한 공모 지침서에 따르면 '허가 기간은 사용 허가 개시일로부터 5년간(공사 기간 포함)으로 한다'라고 돼 있다. 현재는 최장 10년(5+5년)만 사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최대 20년으로 사업 기간이 확정되기 위해서는 사업 개시일인 내년 1월1일 이전에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추가경정예산(추경)안과 국정감사,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여야가 충돌할 지점이 적지 않아 관련 법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또 다른 걸림돌은 지역 상생협력 체결이다. 만약 사업자가 바뀔 경우 사업 인허가를 얻기 위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법)과 유통산업발전법(유산법)에 따라 역사 인근 반경 3㎞ 이내 전통시장ㆍ상인회와 상생협력발전협의를 체결해야 한다. 만약 사용 허가 개시 후 6개월 이내 인허가를 얻지 못하면 철도공단은 사업권을 반납받아 새로운 사업자 공모에 나서게 된다.


사업 기간이 이대로 10년(5+5년)으로 정해진다면 상생협력 체결은 더 큰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사업 기간이 짧은 상황에서 시설 및 인프라 투자 비용을 고려하면 주변 전통시장과 상인회가 만족할 만한 상생안을 마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상생협력안 체결은 현재 롯데백화점 영등포점의 2200여명과 서울역사 롯데마트점의 750여명에 이르는 직원들의 처우와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만약 신규 사업자가 올해 말까지 상생협력안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내년 1월1일부터는 이곳에서 근무하는 약 3000명의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공단 관계자는 "대부분의 국유재산은 사용허가 개시 후 2개월까지 인허가 완료가 통상적이지만 민자역사의 경우 주변 상권이 더 크고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해 6개월로 잡았다"며 "낙찰자가 된 이후 6개월과 사용허가 개시후 6개월 등 총 1년이기 때문에 인허가가 가능할 것이라 본다"고 말했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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