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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전 재테크]아이디어 소액투자 '크라우드 펀딩'…高수익·稅혜택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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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아이디어부터 일상 속 소재까지 투자처 다양

누적 투자자만 4만명…누적 조달 자금 1000억 눈앞

2020년까지 종합소득금액 50% 소득 공제 등 혜택 다양


'고위험 고수익' 투자…올해 펀딩 성공률 63%

펀딩 허용 범위 창업·벤처기업→중소기업 확대

중개업자 금산법 면제 등 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실전 재테크]아이디어 소액투자 '크라우드 펀딩'…高수익·稅혜택 쏠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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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호윤 기자, 문채석 기자]직장인 A씨는 지난해 9월 공간 운영으로 수익을 내는 한 도시 콘텐츠 전문기업에 목돈 300만원을 투자해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했다. 이 기업이 내놓은 투자상품은 연 5% 금리를 주는 일반 회사채다. A씨는 "일반 예ㆍ적금 이율보다 높고, 전시 관람객 수에 따라 추가금리도 지급한다고 해 펀딩에 참여했다"며 "펀딩 시작 한 달 만에 목표금액 116%로 마감한 투자상품인 만큼 쏠쏠한 수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크라우드 펀딩이란 혁신적인 아이디어, 사업모델을 기반으로 한 기업이 중개업자의 온라인 포털을 통해 다수의 소액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주식이나 채권에 투자하는 투자형이 일반적이다.


◆ 높은 수익률, 세금 등 혜택에 매력적 투자처로 부상= 크라우드펀딩이 인기를 얻는 이유는 다양하다. 은행 예ㆍ적금 이자율보다 높은 수익률이 가장 큰 장점이다. 박기환 한국예탁결제원 크라우드 펀딩 팀장은 "크라우드 펀딩은 가족, 친구 등 주변 인물로부터 투자받던 데서 자신이 지지하는 아이디어, 아이템에 투자하는 개념으로 확장된 것"이라며 "크라우드 펀딩의 한 예인 영화의 경우 고정금리 8~10%에, 관객 수에 따라 플러스알파 수익률이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영화 '너의 이름은'은 기본 10%에 추가 70%를 더해 총 80% 수익률을 달성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소개했다. 다만 '고위험 고수익' 원칙에 따라 원금손실 등의 투자위험도 상존한다.


투자처가 다양하다는 점도 강점이다. 충치와 잇몸병이 예방되는 사탕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부터 영화, 음악회, 전시회 등 문화 콘텐츠, 수제 맥주 브랜드, 칫솔 회사 등 일상 속 소재까지다.


소득 공제 혜택도 있다. 크라우드 펀딩 기업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 7년 이내의 기술성 우수 기업에 투자하는 경우 엔젤투자 소득공제 요건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의 50% 한도 내에서 소득 공제가 가능하다. 투자 대상은 주식형 크라우드 펀딩이다. 다만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이다. 또 공제 시 3년간 의무 보유하거나 창투 조합 등을 통해 간접투자를 하는 경우 공제율은 10% 선으로 낮아진다.


기업으로서는 자금 조달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자사 아이디어, 사업모델 등에 대해 평가를 받아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자사 아이디어, 제품 등을 홍보할 기회가 되기도 한다.



[실전 재테크]아이디어 소액투자 '크라우드 펀딩'…高수익·稅혜택 쏠쏠




◆커지는 크라우드 펀딩 시장…조달 자금 규모 1000억 눈앞=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사업 모델을 가진 신생 기업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예탁원에 따르면 2016년 크라우드 펀딩 도입 이후 창업ㆍ벤처기업에 조달된 자금 규모는 880억원이다. 올해(1월1일~4월26일) 총 펀딩 성공금액은 123억원이다. 2016년 한 해 동안 조달한 자금 규모(174억원)에 가까운 수준이다. 2017년, 2018년에 조달된 자금 규모는 각각 280억원, 303억원이다.


투자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 현재까지 크라우 드펀딩에 참여한 누적 투자자 수는 4만5149명이다. 이 중에서 펀딩의 주요 참여자인 일반 투자자는 94%를 차지한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만5623명(93.8%)으로 집계됐다. 2016년에는 5592명(92.9%), 2017년에는 1만5511명(94.2%) 등 매년 증가세다.


펀딩 성공비율도 절반을 웃돈다. 2016년에는 성공 확률이 50%를 밑도는 45.8%를 기록했지만, 2017년 62.03%를 기록하면서 60% 선으로 올라섰다. 지난해는 64.45%, 올해는 63.09%를 기록했다. 성공비율은 연간 펀딩 시도 건수에 대한 성공 건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시장 더 키우자…제도 개선 움직임= 크라우드펀딩 시장 규모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혁신 창업ㆍ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보다 우호적인 자금조달 환경을 마련하는 등 관련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 중 크라우드 펀딩 허용 기업 범위를 기존 창업ㆍ벤처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현재 중개업자에 적용된 '금융산업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적용을 면제하는 안 등을 담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난해 6월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방안을 통해 발표됐으며 현재 법제처에서 심사 중이다.


코넥스 상장기업의 경우 상장 후 3년간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안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현재 입법 예고 중(3월29일~5월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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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에도 기존에 금지됐던 발행사에 대한 중개업자의 경영 자문이 허용되고, 중개업자 임직원은 상장증권 등 금융투자상품 매매 신고 의무가 면제되는 안도 추진되고 있다.




조호윤 기자 hodoo@asiae.co.kr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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