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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경징계 해외 감독당국에 통보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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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감독당국 요청 없으면 통상 5년 내 중징계 기록만 전달키로
국내 금융사 해외 진출 늘면서 현지 당국 경계 수위 높아져…금융사 해외진출 지원 차원

금감원, 금융사 경징계 해외 감독당국에 통보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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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당국이 해외에 진출하는 국내 금융회사의 경징계 기록은 해외 금융감독당국에 통보하지 않기로 했다. 경미한 제재 사항까지 알려 국내 금융회사가 필요 이상의 불이익을 받는 것을 막는 등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향후 해외 감독당국이 국내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해 제재 기록을 요청할 때 중징계만 전달하고 과태료 등 경징계는 알리지 않는다.


기관은 '기관경고' 이상, 임원은 '문책경고' 이상, 직원은 '감봉' 이상의 제재 기록만 통보한다. 과징금 대비 제재 수위가 낮은 과태료 부과 사항도 통보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미한 제재 기록이라도 해외 감독당국 입장에서는 큰 결함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해외 감독당국이 경징계를 포함한 모든 제재 기록을 요청하는 식의 구체적인 요구가 없으면 경징계 사항은 알리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한 해외 감독당국의 특별한 요청이 없을 경우 과거 5년 이내의 제재 기록만 전달할 예정이다.


금감원이 이 같은 움직임에 나선 것은 국내 금융회사의 해외진출이 늘어나면서 해외 감독당국의 경계심 및 감독 수위도 함께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는 임원 적격성 심사시 현지 언어 구사 능력을 요구하고, 정성 평가 비중을 높이는 등 까다로운 잣대를 적용하는 추세다. 키움증권의 경우 연초 인도네시아 법인장 교체를 추진했지만 현지 금융감독청이 자질 부족을 이유로 승인을 거절하기도 했다. 이런 흐름 속에 금감원은 큰 문제가 아닌데도 해외사업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경징계 기록은 제외한다는 설명이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해외 감독당국과 체결한 업무협약(MOU) 등에 위배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살폈지만 문제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해외 감독당국의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제재 수위와 시기에 관계없이 모든 제재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해외 금융회사의 국내 투자 유치에도 힘을 쏟고 있다. 이달말 영국 런던,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기업설명회(IR)를 통해 퇴직연금을 비롯한 국내 자산운용시장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홍보할 계획이다. 6월에는 미국 뉴욕 IR를 개최해 해외 금융회사 유치에 나선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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