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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증권거래세 존폐 여부에 대한 중장기 계획 제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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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오는 6월 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가 인하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가 향후 증권거래세 존폐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문성훈 한림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금융조세포럼 공동 주최로 열린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바람직한 세제개편 방안 마련 세미나'에서 “정부가 중장기적인 주식 과세 방향을 설정하지 않으면 과세 불투명성에 따른 사회적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문 교수는 “정부가 코스피·코스닥 시장의 상장주식 증권거래세율을 0.05%포인트, 코넥스 상장주식 세율을 0.2%포인트 각각 인하하겠다고 예고했지만 중장기적으로 거래세를 폐지하고 주식 양도소득세를 확대할지, 거래세를 존치할지 여부에 대해선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며 “증권거래세 폐지 또는 존치에 따라 양도소득세 과세 제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과세체계 방향 설정만이라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교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아닌 금융소득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과세범위를 설정하는 일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자·배당소득과 양도소득의 구분을 폐지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선 금융상품의 소득의 경제적 실질이 양도손익일 경우 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포함시켜 과세할 필요가 있다”며 “배당소득으로 기형적으로 과세되고 있는 주가연계증권(ELS), 펀드 등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경제적 실질에 맞춰 양도소득에 포함해 과세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 교수는 “이를 통해 동일한 자본차익의 차별적 소득구분에 따른 개인투자자의 과세부담의 차이를 해소하게 돼 간접투자를 기피하는 현상도 완화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단기적으로는 현재 양도소득 과세대상인 주식과 파생상품 간 손익을 통산해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소득을 통산하는 양도소득 과세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금융상품에 대한 소득과세 범위를 확대하고, 세율 인하 및 손익통산의 범위를 넓히는 세제개혁, 즉 이원적 소득세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문 교수는 “이원적 소득세제는 수직적 과세형평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금융소득의 탄력성, 세제의 단순성 등을 통한 수평적 공평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측면이 있다”며 “이원적 소득세제가 비과세 및 감면 대폭 축소 등과 병해해 도입되면 금융소득에 대한 실효세율을 높여 오히려 과세형평이 제고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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