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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기소권 알맹이 빠진 '空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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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설치법안 합의 밑그림
기소권, 판·검사, 고위경찰에만
대통령·장차관·국회의원은 빠져
아쉬움 있지만 첫걸음 의미

결국 기소권 알맹이 빠진 '空수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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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 된 가운데, 여야가 합의한 공수처의 밑그림에 대한 아쉬움과 기대감이 교차하고 있다. 반쪽 짜리라는 비판과 첫 발을 뗀 의미는 있다는 의견이다.


허윤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는 23일 통화에서 "여당이 추진해온 원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고위공직자에 대한 공수처의 기소 권한"이라며 "(여야 합의안에) 장차관과 국회의원이 빠진 건 이런 핵심을 놓친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다만 허 이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낫다. 제도가 안착된 이후 기소 범위를 확대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정학 방송통신대 법학과 교수도 "공수처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주는 게 맞긴 하지만 (절충안이라도) 일단 도입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 4당은 22일 공수처 설치법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 지정)에 올리는 데 전격 합의했다. 제1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 등 국회 논의 과정에서 변수가 여전하지만, 일단 2020년 출범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진 것이다. 반면 정치권이 합의에 급급해 핵심 기능을 빼버린 '공(空)수처'가 돼 버렸다는 지적도 만만치 않다.


여야 합의안을 보면 공수처는 수사권과 영장청구권을 갖는다. 그러나 기소권은 판ㆍ검사와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만 갖도록 했다. 다만 장차관이나 국회의원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가 끝나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원이 공소제기결정을 하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그러나 공수처가 부처 장차관이나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에 대해 기소권을 갖지 못하고 재정신청만 할 수 있도록 한 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있다. 허 이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후 검찰에 넘겨 기소하도록 하는 시스템과 비슷한데, 공정위 조사 건을 검찰이 기소하지 않아 공정위가 불만을 갖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 "재정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는 경우는 극히 적은 편"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정부 원안이라고 볼 수 있는 송기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 발의 공수처 설치안에는 기소 대상 범위에 대통령과 각 부처 장차관, 군 장성, 국가정보원 고위 간부, 국회의원 등이 망라돼 있다. 그러나 바른미래당은 공수처에 기소권까지 주어지면 무소불위 권력이 될 수 있다며 수사권만 줘야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기소권을 주되, 그 범위를 매우 좁힌 절충안이 탄생한 것이다.



일련의 지적에 대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많을 것"이라면서도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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