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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내는 가습기 살균제 수사…애경, 유해성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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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경, 가습기 메이트와 같은 원료로 제품 직접 제조

속도내는 가습기 살균제 수사…애경, 유해성 몰랐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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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케미칼과 애경산업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한 재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는 가운데 애경산업은 단순 판매처로 살균제 원료의 유해성을 '알 수 없었다'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애경이 제조에도 관여한 정황이 속속 드러나면서 이번에는 법망을 피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4일 검찰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권순정 부장)는 최근 김철 SK케미칼 사장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실무자들도 잇따라 불러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수사가 속도를 내면서 최창원·김창근 전 SK케미칼 대표에 대한 소환도 임박한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달 29일 안용전 전 애경 대표 등 전직 애경 임원 4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주의의무 위반여부 및 그 정도나 결과 발생에 대한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사유를 들어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해 애경산업에 납품한 필러물산 전 대표 김모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구속기소했으나 애경 임원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필러물산은 SK케미칼로부터 하청받아 만든 가습기 메이트를 애경산업으로 넘긴 업체다.


그러나 애경도 문제의 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로 가습기 살균제를 직접 만들어 판매한 증거가 다수 드러나고 있어 과실치사 혐의를 벗기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검찰은 애경산업이 2000년 이전에 제조·판매한 파란하늘 맑은 가습기에도 CMIT·MIT가 쓰인 사실 등을 확인했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성 검증을 충분히 하지 않은 채 판매한 데 대해서는 이미 옥시 사건에서 유죄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검찰은 안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처음 알려지면서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낸 옥시와 옥시 제품을 판매한 롯데마트, 홈플러스가 처벌받은 바 있다. 법원은 당시 "화학제품의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켰다"며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임직원들에 대해 유죄판결했다. 옥시 다음으로 많은 피해자를 낸 SK케미칼과 애경산업은 당시 CMITㆍMIT의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아 기소중지 됐었다. 그러나 최근 이 물질들의 유해성이 인정되는 연구결과가 다수 나오면서 검찰이 재수사에 착수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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