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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설치해 고기 잡는 '어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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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구 설치해 고기 잡는 '어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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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물고기가 다니는 길을 파악하고 어구(漁具)를 설치해 고기를 잡는 '어살(漁箭)'이 국가무형문화재가 됐다. 문화재청은 '전통어로방식'을 '전통어로방식 - 어살'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해 국가무형문화재 제138-1호로 지정했다고 3일 전했다. 전통어로방식은 범위가 넓다는 지적이 있어 일단 어살만 지정 대상으로 했다.


어살은 지형과 조류, 물고기 습성 등에 대한 지식으로 대나무 발을 치거나 돌로 담을 쌓아 밀물 때 몰려온 물고기가 썰물에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하는 고기잡이 도구 혹은 방법이다. 문화재청 측은 "어민들이 축적한 경험적 지식이 복합적으로 반영돼 문화재 가치가 있다. 어업사와 민중생활사를 연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다른 어로방식으로 진화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어구 설치해 고기 잡는 '어살'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단원풍속도첩 중 _고기잡이


어살은 삼국사기에 등장할 만큼 역사가 오래됐다. 조선시대 초기 서적인 세종실록지리지와 신증동국여지승람은 '어량(魚梁)'이라고 지칭했다. 그 뒤로는 어살로 불렸다. 서해안에서는 '주벅(柱木網·주목망)', 남해안에서는 '방렴(防簾)'과 '장살(杖矢)'이 대표적인 어살로 꼽힌다. 주벅은 물고기가 오가는 길목에 나무기둥 두세 개를 세우고, 그 사이에 대형 그물을 펼친 어로 장치다. 방렴은 대나무 발을 고정하기 위해 나무기둥 아래에 무거운 짐돌을 매단 어구이며, 장살은 고정한 나무기둥 사이에 대나무 발 대신 그물을 설치한 도구다. 1970년대 이후 어업이 현대화하면서 지금은 거의 모습을 볼 수 없다. 경남 남해 지족해협과 사천 마도·저도에서 하는 죽방렴 멸치잡이 정도가 남았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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