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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고추장·된장·간장·청국장,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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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말 '중소기업 적합업종' 만료 앞두고
지난 12일 동반위에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단독]고추장·된장·간장·청국장, 생계형 적합업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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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한국장류협동조합이 고추장과 청국장, 간장, 된장을 포함한 장류를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동반성장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2일 한국장류협동조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만료를 앞둔 장류 4종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국장류협동조합 관계자는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갖추게 해준다는 제도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도 미진했고,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이 내실을 다지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간이 좀 더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고추장, 간장, 된장, 청국장은 모두 오는 6월30일 중기 적합업종 지정 기간이 만료된다. 한국장류협동조합은 중기 적합업종 지정 만료 3개월을 앞두고 업종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신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고추장과 간장, 된장, 청국장 제조업에 종사하는 업체 2200여곳 중 88%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이다.


고추장과 간장, 된장은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최초 지정됐고 2014년 10월에 재지정됐다. 동반위는 대기업과 장류 제조 전문 중견기업에 대해 ▲정부 조달시장 진입 자제 ▲저가제품 시장 사업 철수·과다 판촉행위 자제 ▲중소기업 대상 적대적 인수합병 자제를 권고했다. 또 신규 대기업들에게 해당 시장 진입을 자제해야한다는 권고도 내렸다. 동반위는 '청국장'에 대해서는 중기적합업종 지정 당시 직접 제조 대기업의 사업 철수를 권고했고 중소기업과 OEM을 통한 유통·판매 대기업에게는 확장자제를 권고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이 사업을 영위하는 분야에 대기업 진출을 억제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된 업종에는 5년 간 대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해당 사업을 인수하거나 진입ㆍ확장할 수 없다. 다만 소비자 후생이나 전·후방 산업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대기업의 사업 진출을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류 제조 전문 중견기업과 대기업들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동반위와 중소벤처기업부에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어 실제 지정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



한국장류협동조합 관계자는 "장류 중에서도 품목에 따라 대기업의 시장 점유율이 50~80%에 달해 나머지 중소업체들이 문을 닫거나 가업승계조차 어려운 환경에 처해있다"며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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