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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관세특혜 중단에…인도, WTO 제소·보복관세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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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슬기나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그간 인도에 부여해 온 개발도상국 특혜관세 혜택을 중단하겠다고 밝히자 인도 정부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7일 현지 경제전문매체 블룸버그 퀸트가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 무역대표부(USTR)가 지난 5일 인도에 대해 일반특혜관세제도(GSP) 지위를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인도에서 생산된 음식, 가죽, 플라스틱, 엔지니어링 제품 등에 타격이 예상된다. 인도가 GSP를 통해 얻은 이익은 연간 1억9000만달러 상당이다.


인도 정부는 이번 결정에 따른 여파가 제한적이고 위협적이지 않다면서도 즉각 보복대응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인도 정부는 제네바에 본부를 둔 WTO에 이번 사안을 제소한다는 방침이다. 인도는 2003년에도 유럽연합(EU)이 섬유와 약물 등 수출업자들을 대상으로 GSP 혜택을 중단하자 WTO에 제소해 승소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오는 4월1일부터 유예가 만료되는 미국산 29개 품목을 대상으로 보복관세를 부과하는 방안도 하나의 옵션으로 거론된다. 인도는 지난해 트럼프 행정부의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부과 후 보복조치의 일환으로 29개 품목에 대한 보복관세 부과를 추진해왔으나, 미국의 요청에 따라 6차례 유예한 바 있다.


무역업계 관계자들은 "인도가 GSP문제를 둘러싼 WTO분쟁에서 미국을 끌어내리고, 보복관세도 부과하는 옵션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가 위협적이지 않은 만큼 양국이 협상을 통해 타협점을 찾을 가능성도 있다. 자와할랄네루대(JNU)의 비스와짓 다르 교수는 "양국이 협상을 통해 문제 해결책을 찾는 방안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는 GSP 혜택 중단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부문에 재정지원을 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미국은 1970년대 GSP를 도입한 뒤 인도를 비롯한 120개국에서 특정 상품을 수입할 때 무관세 등의 특혜를 부여해왔다. 트럼프 행정부가 60일 이내 입장을 바꾸지 않는 한 이번 결정 그대로 발효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미 의회와 인도, 터키 정부에 고지된 후 60일 이내 변화가 없으면 대통령 선언으로 발효하게 된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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