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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재사용하지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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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미세먼지 차단 마스크 재사용하지 말아야" 수도권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엿새째 이어지고 있는 6일 서울 여의도에서 바라본 도심이 미세먼지에 싸여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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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미세먼지 기습으로부터 호흡기를 보호하려면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한 번 사용한 마스크는 먼지나 세균에 오염됐을 수 있으니 재사용하지 말고 호흡 곤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면 마스크를 즉각 벗어야 한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이나 세안액으로 눈을 깨끗이 한다.


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는 추위로부터 얼굴을 보호하는 방한대 등 일반 마스크와 달리 미세입자를 걸러내는 성능을 가지고 있다. 현재 95개사, 543개 보건용 마스크가 의약외품으로 허가를 받았다.


보건용 마스크 표면에는 입자차단 성능을 나타내는 'KF80', 'KF94', 'KF99'라는 표시가 돼 있다. KF 뒤에 붙은 숫자가 클수록 미세입자 차단 효과다 더 크지만, 숨쉬기가 어렵거나 불편할 수 있어 미세먼지·황사 발생 수준, 개인별 호흡량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한다.


보건용 마스크를 구입할 때 입자차단 성능이 없는 방한대,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마스크 등이 미세먼지, 황사를 차단할 수 있는 것처럼 광고·판매하는 사례가 있으니 주의한다.


보건용 마스크는 세탁하면 모양이 변형돼 기능을 유지할 수 없는 만큼 세탁하지 말고, 한 번 사용한 제품은 먼지나 세균에 오염됐을 수 있으니 재사용하지 않는다. 수건, 휴지 등을 덧댄 후 마스크를 사용하면 밀착력이 감소해 미세입자 차단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주의한다. 착용 후에는 마스크 겉면을 가능하면 만지지 말아야 한다.


또 임산부, 호흡기·심혈관질환자, 어린이, 노약자의 경우 마스크를 썼을 때 호흡이 불편하면 마스크를 즉시 벗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의사 등 전문가와 상의한다.


외출 후 눈이 따갑거나 이물감이 느껴지면 눈을 비비지 말고 인공눈물이나 세안액을 사용해 눈을 깨끗이 한다. 만약 눈이 가렵고 붉어지며 눈에서 끈끈한 분비물이 나오는 등 염증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안약을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손을 깨끗하게 씻고 안약 용기의 끝이 눈꺼풀이나 속눈썹에 닿지 않도록 한다. 일회용 안약은 개봉 후 즉시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재사용하지 않는다. 두 종류 이상의 안약을 사용할 경우 최소 5분 간격을 두고 투약하는 것이 좋다.


미세먼지·황사가 발생했을 땐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는 것이 낫다. 부득이하게 콘택트렌즈를 착용할 경우엔 렌즈 소독과 세정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한다. 미세먼지가 많으면 렌즈로 인해 눈이 더 건조해지고 충혈, 가려움증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8시간 이상 착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외출 후에는 렌즈를 즉시 빼고 인공눈물 등으로 눈을 세척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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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미세먼지·황사가 심할 땐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되 외출 시에는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반드시 얼굴과 손발을 깨끗이 씻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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