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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의 성접대 의혹' 증거자료 3만건 누락 두고…검·경 공방 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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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內 "검사 지휘 없이 임의처리 못해" 반발 분위기
'누락 부분' 자료 증거능력 여부도 쟁점
"검사 수사지휘 핵심" 의도적 흠집내기?

'김학의 성접대 의혹' 증거자료 3만건 누락 두고…검·경 공방 조짐 서울 서초구 변호사회관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재수사 촉구 기자회견에서 한 참석자가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018.8.6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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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2013년 김학의 당시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사건'이 검경 간 갈등의 새 뇌관이 되는 형국이다. 사건을 조사해온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이 경찰이 3만여건의 증거를 누락한 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하자, 경찰 내부에서는 '책임 떠넘기기'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일선 경찰 수사관은 5일 전날 진상조사단의 발표와 관련해 "만약 경찰이 증거를 빼놓고 송치했다면 크게 잘못된 것이지만, 이는 당시 검사의 수사 지휘에도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의도적으로 경찰의 문제만을 강조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앞선 4일 진상조사단(조사8팀)은 "경찰이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 등 주요 관련자의 휴대폰과 컴퓨터에 대한 포렌식을 통해 확보한 3만건 이상의 디지털 증거를 검찰 송치 과정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에 진상파악 및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경찰이 수사를 해놓고 증거자료를 검찰에 제대로 보내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경찰 측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해놓고 이제와 경찰의 증거누락을 지적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압수한 증거물을 검사 지휘 없이 경찰이 임의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도 반발의 배경이다.


또 다른 쟁점은 당시 복구했다는 자료들의 내용이다. 단순히 자료를 복구했다고 해서 수사에 필요하지 않은 자료까지 증거로 포함되지는 않는다. 진상조사단이 발표한 자료에는 3만건 이상의 자료가 복구됐음에도 송치되지 않았다고만 밝혔을 뿐, 해당 자료들이 실제 증거능력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수사에서의 각종 자료는 숫자가 아니라 '요증(엄격한 증명을 요하는 주요 사실)'의 성격을 지니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면서 "실제 증거능력을 갖춘 자료가 송치되지 않은 것인지, 검사의 수사 지휘가 어떻게 이뤄졌는지가 핵심"이라고 했다.



결국 이 사안은 검찰과 경찰 간 진실공방 양상으로 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찰청은 진상조사단 발표에 대응해 과거 수사 자료를 검토하는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당시 수사를 담당했던 간부들은 현재 퇴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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