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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기본권 보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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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 마련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문화체육관광부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해 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지침을 마련했다고 5일 전했다.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표준 부속합의서'다.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계약서에서 청소년의 기본권을 보다 명확히 보장하면서 폭행·강요·협박으로부터 보호하는 내용을 담았다. ▲자유선택권·학습권·인격권·수면권 등 기본권 보장 ▲폭행·강요·협박 등 금지 ▲유해 행위로부터 보호 등이다. 기획업자나 임직원은 폭력이나 성폭력을 행사할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 대중문화예술용역 제공시간도 준수해야 한다. 15세 미만 청소년은 주당 35시간 이내, 15세 이상 청소년은 주당 40시간 이내다. 문체부 관계자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체 법정교육 등을 통해 부속합의서의 의미와 활용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겠다"고 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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