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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조사처 "금감원 종합검사, 자칫 '처벌'로 받아들여 질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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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국회 입법조사처는 금융감독원의 '유인부합적 종합검사'와 관련해 점검 목적을 넘어 '처벌'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입법조사처는 '금융회사 종합검사제도의 운용 현황 및 과제' 보고서를 통해 금감원 종합검사를 살펴봤다.


종합검사 제도는 대규모 검사 인력을 투입해 금융 회사의 법규 위반 및 재무 건전성에 대해 평가하는 것이다. 금감원은 자율 규제 수검부담 완화 등을 내세워 2015년 종합검사에 대한 점진적 폐지 방침을 밝혔었다. 하지만 윤석헌 금감원장 취임한 뒤 종합검사 부활 방침을 알렸다.


윤 원장의 종합검사는 기존의 2~5년마다 관행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검사 대신 상시검사지표 등에서 상대적으로 평가가 미흡한 곳을 선정하는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입법조사처는 이같은 종합검사 방식과 관련해 "종합검사가 일종의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종합검사를 받는다는 것 자체가 취약한 금융회사라는 낙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선정 기준과 관련해서도 '표적 논란'이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이다.


입법조사처는 이와 관련해 주기별로 실시하는 미국 통화감독청(OCC)의 종합검사 방식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소개했다. OCC는 12~18개월 주기마다 실시한다. 다만 방식은 부문 검사를 나눠서 진행할 수도 있고, 한 번에 집중적으로 할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형식이 아니라 금융회사의 상태를 점검했는가다. 부문검사를 통해 핵심평가가 이뤄졌다면 면제가 이뤄지지만 그렇지 않다면 필요한 부분에 대한 부문검사가 추가로 진행된다.



종합검사 대상 기관 선정 과정에서 기관간 협의과정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정책은 금융위원회 집행은 금융감독원으로 이원화된 상태에서 양 기관 사이의 정책 협의 과정에서 잡음이 나온다. 특히 의견 조율 과정에서의 문제점이 언론을 통해 알려지는 일들이 빈번하다 보니 종합검사의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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