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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칸막이' 오해 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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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회원 가입요건 완화될 듯
'5개 시·도 활동하거나 회원 200명 이상 소상공 단체'로
중기부, 상반기 내 관련 규칙 개정키로
유사·중복 단체 난립 등 우려도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칸막이' 오해 풀겠다" 중소기업연구원 소상공인연합회./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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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은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가 회원 가입에 칸막이를 친다'는 오해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문턱을 낮춰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설립 취지에 부합하겠습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 회장은 전국 단위 단체로 자격을 제한해온 소공연 정회원 가입요건을 완화하겠다며 12일 이 같이 말했다. 최 회장은 "연합회는 당연히 회원을 많이 가입시키고자 하지만 빡빡한 가입요건 때문에 가입하고 싶어도 못하는 단체들이 많다는 건의를 받았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업계 건의에 따라 5개 시·도에서 활동하거나 소상공인 회원을 200명 이상 보유한 소상공인 단체라면 모두 소공연에 가입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관련 규칙을 고치기로 했다. 회원 수 200인 기준은 현재 소공연 정회원 협·단체 59곳 중 절반 이상인 55.9%가 200인 이상의 회원을 갖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소공연은 현행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그간 정회원사의 활동 범위를 9개 이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로 규정했다. 가입할 수 있는 법인·조합·단체의 회원 수는 소상공인으로 90%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사실상 전국적으로 활동하는 단체만 가입 가능하도록 해 지역 단위 소상공인 단체의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시행규칙이 개정되면 여러 지역에 분포하지 않은 업종단체도 소상공인인 회원이 많다면 소공연에 들어갈 수 있다. 중기부 개정안에 의하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실에서 설립 허가한 소상공인 관련 협·단체 25곳 중 15개와 소공연 특별회원 26곳 중 12개 단체 등이 정회원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소공연 내 유사단체 난립, 지역 대표성 약화 등도 우려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상위법에서 소상공인 협·단체의 업종을 제한하고 있지 않아 시행규칙에서도 업종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이라며 "소공연 정관상 회장이 가입 신청 단체의 자격유무를 판단하게 해 기존 정회원과 같은 업종의 지역 단체 등은 이사회 심의를 통해 가입을 불허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는 소공연 등과 논의를 거쳐 다음달까지 개정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빠르면 4월부터 개정 규칙이 시행된다. 최 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현재 회원사 수가 정체된 소공연 조직이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며 "다만 어느 정도 전국적인 활동 범위와 회원 수 200명 이상 등 급조된 소규모 단체가 들어오는 것을 막는 기준을 둬야 한다"고 했다.



소공연은 소상공인의 권익을 대변해 소상공인의 경제적 지위를 향상하고 국민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4년 중기부가 설립·허가한 단체다. 최 회장이 이끌고 있는 소공연에는 83개 소상공인 업종 단체가 가입했다. 이 외에 108개 지회를 두고 있다.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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