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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증' 광고할 땐 취득비용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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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민간자격증' 광고할 땐 취득비용 명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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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3만3000여개가 넘는 각종 민간자격증을 관리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앞으로는 민간자격증 광고에 해당 자격증이 국가공인인지 아닌지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교육부는 다음달 5일부터 민간자격의 표시 의무를 강화한 자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1일 밝혔다.


현재 국내 민간자격 중 국가가 인증한 '공인 민간자격(공인자격)'은 99개에 불과하다. 반면 관련부처에 등록 절차만 거친 '등록 민간자격(등록자격)'은 3만3360여개로 매년 약 6000개씩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신이 취득한 등록자격을 국가자격 혹은 공인자격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상당하고, 이로 인한 분쟁이나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교육부는 앞으로 등록자격을 광고할 때 '자격의 종류(등록 또는 공인 민간자격)', '등록 또는 공인 번호', '해당 자격관리기관 정보(연락처, 소재지 등)', '자격취득 및 자격검정등에 드는 총비용' 등을 표시하도록 시행령 개정으로 의무화했다.


또 등록자격증을 광고할 때는 '공인자격이 아니라는 점'을 정확히 표시하도록 하고, 자격 취득에 드는 총비용 뿐 아니라 그 세부내역별 비용까지 함께 표기하도록 했다. 소비자가 자격 취득에 필요한 비용 정보를 정확히 알 수 있고, 자격관리자는 광고 내용과 다르게 임의로 비용을 변경하거나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게 돼 관련 소비자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다.


민간자격 광고에 공인 여부 표시를 하지 않는 등 개정된 시행령을 어길 경우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등록자격을 공인자격으로 광고하거나 공인 효력이 있는 것처럼 광고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교육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이번에 바뀌는 내용을 포함해 자격관리자의 의무를 담은 '민간자격 광고 표시의무 준수 안내서'를 제작해 자격관리자들에게 배포할 방침이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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