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파견기간 2년 넘으면, 하청업체서 해고되도 원청업체 직원자격 있어"

시계아이콘읽는 시간38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협력업체 소속의 노동자라도 파견기간 기간이 2년이 넘었다면 원청언체의 근로자 지위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협력업체로부터 해고를 당하더라도 원청업체와의 근로관계는 계속 남아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유성기업 소속으로 현대자동차에 파견되 근무를 했던 A씨가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에 따라 A씨는 2003년 6월부터 지난 2015년 5월까지 미지급 임금 6억40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2003년 6월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유성기업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A씨는 해고 당일 유성기업 출입은 물론 현대자동차 공장출입도 차단당했다. 이에 A씨는 곧바로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고 10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승소확정 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해고기간 동안 임금 등 현대자동차 직원으로 재직했다는 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2003년 해고 당시 현대자동차 소속의 근로자인 것은 맞다고 해도 유성기업으로부터 해고를 당할 때 현대차와의 고용관계도 끝났다는 사측 주장 때문이다.


그러자 A씨는 ‘현대차가 별도의 해고절차 없이 자신의 사업장 출입을 막은 것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해고무효 소송을 냈다.



법원은 “A씨의 사업장 출입을 금지한 것도 해고”라면서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정하는 징계절차를 거치지 않은 만큼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직접고용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 만큼 유성기업의 해고가 곧바로 현대차의 해고로 볼 수 없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