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명절 연휴를 하루 앞둔 1일 경기도 용인시 경부고속도로 신갈 IC 인근 상공에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소속 헬기가 귀성길에 오른 차량들의 교통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항공촬영 협조: 경기남부지방경찰청 항공대]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설 연휴가 시작되며 귀성·귀경 행렬이 본격화됐다. 설 연휴처럼 장거리·장시간 운전이 잦을 땐 사고가 나지 않도록 운행 전 차량 점검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지만 상당수가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자동차 관리업체가 설 연휴를 앞둔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남녀 운전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 연휴 장거리 운행 전 차량 점검 실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약 30%가 별도의 차량 점검을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전체 응답자 약 90%가 장거리 운행 전 차량 점검이 필요하다고 답한 데 반해, 실제 차량 점검을 하는 운전자는 약 70%에 그친 것이다. 장거리 주행 시 최적의 차량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정비소를 방문해 전문가의 점검과 관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
정비소에 방문할 여유가 없을 땐 엔진오일, 타이어, 와이퍼, 냉각수 점검 등 운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 장거리 운전에 대비해야 한다.
엔진오일의 경우 평탄한 곳에 주차 후 시동을 끄고 5~10분 후 보닛을 열고 점검 쇠막대를 꺼낸 뒤 쇠막대 눈금의 F와 L 사이에 엔진오일이 묻으면 정상이다. L보다 낮은 경우에는 엔진오일을 보충해야 한다. 설 연휴의 경우 빙판길을 주행해야 할 경우도 있으므로 타이어 마모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또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갑작스러운 차량 화재에도 대비해야 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소화기와 달리 진동시험을 거쳐 내용물이 새거나 파손·변형이 생기지 않게 제작된다. 소화기 본체 용기 상단에 '자동차겸용'이란 표시가 돼 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발생한 차량 화재는 3만784건이고 이 중 47.1%가 5인승 차량에서 발생했다. 현재 승차정원 7인 이상의 승용자동차는 1단위(0.7㎏) 소화기 1개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하지만, 7인 미만의 차량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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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현재 5인승을 포함한 모든 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비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 중이다.
이승진 기자 promoti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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