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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정책자금·금리우대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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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노동부, 직업계고 3학년2학기는 '전환학기'로 운영

'전담노무사제' 도입…모든 직업계고에 취업지원관 1명 이상 배치


현장실습 참여기업에 정책자금·금리우대 혜택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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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정부가 직업계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기업들에 대해 정책자금, 우대금리 등 지원을 확대한다. 전체 직업계고에 '전담노무사제'를 도해 현장실습을 나간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직업계고 3학년 2학기는 '전환 학기'로 운영해 희망에 따라 현장실습과 전공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교육부와 고용노동부는 31일 서울 중구 청년재단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직업계고 현장실습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현장실습은 학생들이 그동안 학생들이 배웠던 지식과 기술을 실제로 활용해볼 수 있는 기회이자 사회 진출의 교두보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교육부는 지난 2017년 제주도에서 현장실습생 이민호 군이 기계에 끼이는 사고로 숨진 후 현장실습 제도를 근로가 중심인 '조기취업형'에서 '학습형'으로 바꿨다.


특히 기업이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절차가 복잡해지고 현장 점검이 늘어나면서 2016년 3만1060개였던 참여기업은 올해 1월 현재 1만2266개로 줄고, 현장실습에 참여하는 학생 수 또한 같은 기간 6만16곳에서 2만2479명으로 급감하는 등 현장실습을 통한 학생들의 사회진출 기회도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우선 참여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지원은 확대하기로 했다. 현장실습 계획수립부터 운영 단계까지 최소 4차례 이뤄지던 노무사·교육청·학교 등의 기업 현장방문 실사 횟수는 초기 계획수립과 운영상황 점검 때 2차례로 줄인다.


금리 우대 등 혜택을 받는 '현장실습 선도기업'은 현재 8000개에서 올해 1만5000개, 2022년 3만개로 늘린다. 학교와 학생의 만족도가 높을 경우 선도기업 재선정 절차가 3년 동안 면제된다. 우수기업을 추가로 선정해 정책자금 지원, 공공입찰 참여시 가점, 금리 우대 등 지원을 확대한다.


기업 방문 실사가 줄어들면서 안전 관리가 소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 안전·권익 보장 제도도 마련했다.


현장실습을 받는 작업장 인원 중 현장 전문성이 있는 인력을 '기업 현장 교사'로 지정해 현장실습생을 챙기도록 했다. 또 실습 전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산업체와 학교가 함께 교육 내용을 만든다. 모든 직업계고에 전담 노무사를 연결해 학생 상담 및 권리구제를 맡긴다.


직업계고에서는 3학년 2학기를 '전환학기'로 운영해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나가거나 전공과목 위주로 듣는 등 희망 진로에 맞게 교육과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중앙취업지원센터를 교육 당국 외부에 신설해 각 현장의 현장실습을 지원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기고, 모든 직업계고에 2022년까지 취업지원관을 1명 이상 배치해 센터와 협력하도록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에 발표되는 현장실습 보완 방안은 정책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실질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넓히는데 초점을 뒀다"며 :"안전한 현장실습, 학습과 현장경험을 연계해 취업의 문을 넓히는 현장실습을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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