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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감찰' 경징계 논란에…일선 경찰들, "감찰개혁 계기로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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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 여경 사망 감찰직원 정직·감봉
민갑룡 청장, "재심요구는 부적절"
일선 경찰관들은 '무소불위' 감찰 지적

'강압감찰' 경징계 논란에…일선 경찰들, "감찰개혁 계기로 삼아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 앞에서 류근창 폴네티앙 회장(경남지방경찰청 경위)이 1인 시위를 벌이고 있다./사진=이관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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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강압감찰’을 받던 충북 충주지역 여경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당시 감찰부서 직원들에 대한 징계가 마무리된 가운데 일선 경찰관들 사이에서는 아쉬움과 함께 감찰개혁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충주 여경 사망사건은 2017년 10월 감찰 조사를 받던 충주경찰서 소속 피모 경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알려졌다. 그러나 감찰 자체가 동료 경찰관의 허위 투서에 의해 시작됐고, 협박과 회유 등 강압감찰이 벌어진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감찰을 진행했던 A 경감에 대해 정직 2개월, 당시 감찰부서 간부 B경정과 C경위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감봉 3개월 처분을 결정했다. 그러나 이 소식이 알려지며 경찰 내부에서는 징계 수위가 경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민갑룡 경찰청장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중대한 결함이나 심각한 불합리가 있다면 재심 요구를 해야겠지만 그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돼 재심요구는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밝혔다. 징계위의 공정성을 위해 이례적으로 외부인사까지 참여한 가운데 결정된 징계 결정을 번복하기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일선 경찰관들은 징계처분을 되돌리긴 어렵다는 사실을 수긍하면서도 동료 경찰을 죽음으로 내몬 감찰 행위에 대해서는 날선 비판을 가했다. 서울지역 한 경찰서 수사과 팀장(경감)은 “수사를 하는 입장에서 보면 나중에 허위로 밝혀지더라도 제보가 있다면 감찰은 확인할 의무가 있다”면서도 “문제는 그 과정에서 협박과 회유 등 불법행위가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지구대 순찰팀장(경위) 또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감찰의 병폐가 고스란히 드러난 사건”이라며 “잘못된 감찰에 대해 책임을 지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징계에 대해 현직 경찰관이 항의하며 경찰청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기도 했다. 지난 25일 1인 시위를 벌인 류근창 폴네티앙 회장(경남지방경찰청 경위)은 “일선 경찰관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어 1인 시위를 계획했다”며 “이번 일을 감찰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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