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세차 중 차량 파손됐는데 보상은 '0'…입증 어려워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2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피해구제 합의는 30.5%에 불과

세차 소비자 피해구제 신청의 67.3%가 기계식

세차 중 차량 파손됐는데 보상은 '0'…입증 어려워
AD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A씨는 지난 2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를 이용해 세차 중 샤크 안테나가 떨어지면서 파손됐다.
사업자는 세차기의 문제가 아닌 안테나가 제대로 고정되어 있지 않아 발생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보상을 거부했다.

#B씨는 지난해 7월 손세차 의뢰 후 세차가 완료된 차량을 확인한 결과 차량 전반에 잔 흠집이 난 것을 발견했다. 사업자는 기존에 있던 흠집이라고 주장하며 B씨에게 손세차 의뢰 전 차량에 잔 흠집이 없었다는 입증자료를 제시할 것을 요구했다.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기, 손세차 서비스, 셀프 셀차장 등을 이용해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고도 입증이 어려워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4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 6개월 동안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차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총 3392건이고 같은 기간 피해구제 신청은 총 220건 접수됐다.

세차 중 차량 파손됐는데 보상은 '0'…입증 어려워



피해구제 신청 220건을 분석한 결과 세차서비스 형태별로는 주유소의 기계식 자동 세차가 67.3%(148건)로 가장 많았고, 손세차 27.3%(60건), 셀프 세차 4.5%(10건) 등의 순이었다.


피해유형별로는 차량 파손이 61.8%(136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차량 외관에 스크래치와 같은 흠집 발생 18.2%(40건), 장기 정액 세차권 판매 후 세차불이행 또는 해약 거부 등 계약 관련 피해 9.5%(21건), 세차 약품으로 인한 차량의 도장이나 휠 변색 7.3%(16건) 등의 순이었다.


차량 파손 피해 136건의 세부 내용(부위)별로는 차량 유리가 27건(19.8%)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사이드미러(18건, 13.2%), 안테나(17건, 12.5%), 실내 부품(12건, 8.8%), 범퍼 및 와이퍼(각 8건, 5.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차량 손상 입증이 어려워 보상받기는 쉽지 않았다. 피해구제 신청 220건 중 당사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는 30.5%(67건), 미합의가 52.3%(115건)로 소비자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세차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손상되는 등의 피해를 입어도 소비자가 피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소비자원은 세차서비스 관련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세차 전 차량의 상태나 특징을 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릴 것 ▲세차장 이용수칙과 주의사항을 확인할 것 ▲차량의 기어, 브레이크, 핸들 등을 세차장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작동할 것 ▲세차 후 차량의 손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사진 등 입증자료를 구비할 것을 당부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