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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반독점 집단소송 위기…"앱스토어 수수료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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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미 연방대법원 관련 집단소송 여부 결정하는 심리 진행
애플 "판매자는 우리가 아니다"
소비자 "애플이 공급 독점 안 하면 가격 싸진다"

애플, 반독점 집단소송 위기…"앱스토어 수수료 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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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온유 기자] 애플이 미국에서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집단소송에 휘말릴 위험에 처했다. 앱스토어에서 앱을 파는 개발자들에게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하고 독점 공급을 강요함으로써 소비자의 가격 부담이 높였다는 이유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날 미 연방대법원은 애플 앱스토어 관련 소비자의 집단소송 여부를 결정하는 심리를 진행했다. 핵심은 소비자가 애플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권한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다.


해당 소송의 시작은 무려 7년 전인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일부 아이폰 사용자들은 애플이 앱스토어 내 메시지 프로그램, 게임 판매를 독점해 가격을 부풀렸다며 미국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당시 "애플이 앱 개발자에게 30%의 높은 판매 수수료를 부과하고 독점 공급을 강요함으로써 앱 가격이 높아졌다"며 "개발자가 직접 판매한다면 앱 가격이 현저히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애플이 승소했다. 애플은 소비자에게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을 경우 소비자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없도록 한 1977년 연방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집단소송 기각을 주장했다. 즉 앱 판매자가 애플이 아닌 개발자이므로 소비자가 집단소송을 제기할 대상은 애플이 아니라는 논리였다. 그러나 항소법원이 소비자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가 앱스토어로부터 앱을 구매하기 때문에 집단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다는 판결이었다.


이에 애플이 상고했고 연방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심리가 시작된 것이다. 이날 심리만으로는 집단소송의 향방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애플에 유리한 형세는 아니다. 엘레나 카간 판사는 "내 관점에서 볼 때 나는 단지 애플과 한 단계로 끝나는 거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무엘 알리토 판사와 닐 고서치 판사는 애플 측 근거인 1977년 대법원 판례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약 40년 전의 판례가 현대 시장에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WSJ는 "이날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불확실하다"며 "결정은 6월 말에 예정돼 있다"고 했다.




임온유 기자 io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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