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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포퓰리즘 입법"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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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지역자원시설세 포퓰리즘 입법" 반발 시멘트 공장 참고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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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시멘트에 1t당 1000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을 압박해 지역 복지 예산을 확보하려는 포퓰리즘 입법'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환경 피해에 대한 지역 보상이라는 명분을 앞세우지만 세수의 상당 부분은 교량 수리, 도로 공사, 주민 복지 같은 선심성 사업에 투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500억원 이상의 세금 폭탄을 맞게 되는 시멘트 업계는 "결과적으로 업계와 지역 모두 피해를 보는 입법"이라고 반발한다.

19일 정ㆍ관가에 따르면 시멘트 공장이 위치한 충북 단양군은 지난달 행정안전부와의 간담회에서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를 건의하며 개정안 통과로 확보되는 재원의 사용 계획을 설명했다. 충북도는 법 개정으로 연간 230억여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거둘 수 있는데, 이 가운데 약 60억원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교육 경비 지원, 고령자 건강진단이나 건강증진 사업 등에 쓰겠다는 내용이다.


시멘트 공장 근처 교량 신설, 공장 및 광산 인근 파손 도로 복구(70억원), 환경 감시 시스템 구축을 위한 연구 용역(10억원) 등의 계획도 담겨 있다. 시멘트 업계 관계자는 "대부분의 용처가 시멘트 업체의 생산 활동과 직결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들"이라면서 "만약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면 시멘트 업체들이 주민들의 건강을 해치고 지역 내 도로 등 시설을 망가뜨렸다는 것인데 대체 근거가 뭔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공장 근처 주민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해 이 관계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배상 결정에 대해 대법원이 '시멘트 공장과 지역 주민 질환 간 인과관계가 없어 시멘트 업계의 배상 책임이 없다'라고 최종 판결을 내렸다"면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업체들이 당장 경영 압박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 그간 꾸준히 진행한 사회공헌 활동이 위축되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시멘트 업계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당기순이익은 401억원에 머물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가 신설되면 시멘트 업계 전체가 연간 약 530억원을 납부하게 된다. 시멘트 업계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로 지난 3년 동안 약 700억원 상당의 배출권을 이미 구매했다.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제도가 정부의 계획대로 내년 하반기에 시행될 경우 연간 650억원의 추가 부담이 예상된다. 시멘트 원료인 석회석에 1992년부터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시멘트에 다시 부과하는 건 이중과세라는 논란도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한국시멘트협회는 국회에 보낸 '시멘트 산업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도입 철회 건의서'에서 "지역자원시설세가 추가로 부과된다면 건설 경기 침체로 가뜩이나 어려워진 살림살이를 더 줄일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된다"며 "기업이 어려울 때 서로 돕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도록 배려해도 모자랄 상황 속에서 제품의 판매가 아닌 제품 생산만으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최소한의 기업 활동마저 보장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며, 더 나아가 지역 경제의 토대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개악이 아닐 수 없다"고 토로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개정안을 본격적으로 심의한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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