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멋대로 임금 올리고 예산 탕진하고…창조경제혁신센터 왜 이러나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11초
뉴스듣기 글자크기

멋대로 임금 올리고 예산 탕진하고…창조경제혁신센터 왜 이러나
AD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이은결 기자] 박근혜정부 핵심사업이던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정부가 바뀐지 2년여가 넘었음에도 부실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17개 지역에서 19곳이 운영중인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문재인정부에서 폐기 대신 혁신성장의 교두보로서 새롭게 역할을 부여받았지만 기관운영은 아직도 제자리를 잡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12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7월부터 진행한 서울ㆍ세종ㆍ경남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한 사업평가ㆍ감사 결과를 보면 이들 센터는 근거도 없이 임직원의 보수를 인상하거나 업무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예전 직장생활 경험을 모두 경력으로 인정했다가 주의·경고·시정조치 등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는 이사회의결을 생략한 채 결정권이 없는 인사위원회에서 임직원 임금을 3% 인상하는 결정을 했다. 명확한 근거규정 없이 서면으로 인사위를 개최해 '우수성과자'라는 이유로 주임급 직원의 기본급을 5% 인상한 일도 있었다.

지난해 근무실적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는 게 근거라면 근거인데, 그나마도 전체 5위였던 실적을 1위로 잘못 산정한 경우였다. 미숙한 업무처리로 1년 10개월에 불과한 경력인정기간을 7년1개월로 책정한 경우도 있었다. 별도의 평가기준과 절차를 마련하지 않은 채 계약직 직원들을 정규직원으로 전환하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임에도 1000만원이 넘는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도 감사에서 드러났다.


세종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유도 불분명한 무리한 사업추진으로 790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고 세부 요건에 대한 검토도 없이 8억원에 달하는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기관장의 경우 3년에 걸쳐 공용차량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경남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직원의 해외 출장비 초과지급, 공고절차 등을 무시한 수의계약 부당체결, 부적정한 교육지원사업비 지출 등이 적발됐다.


중기부는 지난해에도 경북ㆍ대구ㆍ대전ㆍ전북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 감사를 벌여 수의계약 비위 사실 등 각종 부정사례를 적발해 경고 등의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당시 감사에서 평가 기준과 방식을 마련하지도 않은 채로 연구책임자가 임의로 자신과 동료에게 5개월에 걸쳐 모두 2000만원의 연구수당을 지급하기도 했다.


지난달 중기부 국감에서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57건의 부정채용이 적발된 사실을 공개하며 "박근혜정부 당시 운영을 청와대와 전경련이 주도했고 센터가 주먹구구식으로 설립되다 보니 관련 규정 등이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부 관계자는 "센터들이 잘못한 측면도 있지만 규정이 미비한 상황이었다"면서 "인사규정의 경우 얼마전에 완비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고, 기타 관련 규정들도 계속 정비중"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계속해서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라면서 "민간의 창의성이 훼손되지 않는 선에서 효과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에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만들기로 하고 지원체계도 대기업 주도에서 중견ㆍ벤처기업, 대학 등이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상생협력 형태로 개편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이은결 기자 le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