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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개입' 박근혜에 징역 3년 구형 "국민의 믿음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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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천개입' 박근혜에 징역 3년 구형 "국민의 믿음 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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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검찰이 2016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김인겸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은 이날 검찰은 이와 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지지세력인 '친박'이 당선되게 할 목적으로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해서 공정 선거에 대한 국민의 믿음을 저버렸다"며 "그러고도 반성하긴커녕 충직하게 자신의 지시를 수행한 정무실 직원들에게 책임을 떠넘기기에 급급했다"고 지적했다.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은 가운데 국선변호인이 무죄를 주장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 정무수석실이 여론조사를 돌리거나 선거 전략을 세운 것에 대해 "총선 결과를 예측해 향후 국정운영 방안 수립에 참고하려고 그랬던 것"이라며 선거에 불법 개입하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이 적극적·직접적으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하진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박 전 대통령은 이 사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달 21일 오전 선고하기로 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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