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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임직원 자녀는 입사 불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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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향력 행사 가능 직원 포함’ 가족 채용제한 규정 신설…“능력있는 자녀까지 원천봉쇄 하는 꼴” 역차별 우려

[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임직원 자녀의 금감원 입사를 사실상 막아 논란이 예상된다. 지난해 금감원을 비롯한 전 금융권이 채용비리로 홍역을 치르면서 ‘현대판 음서제’ 논란이나 의혹이 생길 수 있는 틈을 막겠다는 의도로 풀이되지만, 일각에선 임직원 자녀에 대한 역차별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가족 채용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이 규정은 임원이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금감원에 가족 채용 지시와 같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금지한다. 임원은 금감원이 출연·출자한 기관에도 가족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된다.

적용 대상엔 임원과 인사업무 담당자 외에 인사업무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까지 포함된다. 영향력의 범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인사 라인이 아닌 국·실장급 간부급 직원 등으로 적용 대상이 폭넓게 확대될 수 있다.


이는 금감원이 가족 채용과 관련한 영향력 행사 금지를 내부 규정으로 못박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배경은 지난해 연말부터 불거진 금융권 채용비리다. 광주은행의 경우 지난 2015년 인사 담당 부행장이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 들어가 자신의 딸에게 최고점을 줘 합격시킨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금감원의 경우 임직원 자녀 채용비리는 없었지만 외부 청탁으로 일부 직원을 특혜채용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채용과 관련한 내부통제 수준을 두루 강화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선 이번 규정 신설로 금감원 임직원 자녀가 금감원에 입사하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칙적으로는 임직원이 가족 채용과 관련해 부당한 영향력을 쓰지만 않으면 된다. 지난해 블라인드 채용 제도를 도입해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 자녀의 신분이 노출될 가능성도 없어 입사 후 잡음이 생길 여지 또한 적다.


그러나 지난해 채용비리 논란으로 금감원에 대한 외부 시선이 곱지 않고 이번에 가족 채용 제한 규정까지 생기면서 금감원 임직원들로선 애초에 ‘긁어 부스럼’을 피하려 할 공산이 커졌다. 가족 채용 ‘제한’이 아니라 ‘금지’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 셈이다. 임직원의 능력 있는 자녀에 대한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현직 금감원 임원 중 한 명이 과거 금감원에 입사지원서를 낸 아들의 시험 응시를 막아 마치 ‘청백리’ 같다며 안팎에서 화제가 된 적이 있다”며 “지금까지는 미담처럼 전해져 온 일이지만 채용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달라지면서 이젠 금감원 현직 임직원 자녀가 금감원에 입사지원하는 것조차 사실상 어려운 일이 됐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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