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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되나…라돈침대, 또 소비자만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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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대진침대, 책임 배상 회피·소비자 집단분쟁조정도 미뤄져

'제2의 가습기살균제 사태'되나…라돈침대, 또 소비자만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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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라돈 침대' 파동으로 인한 소비자들의 고통이 길어지고 있다. 제조 업체가 책임과 배상을 회피하고 집단분쟁조정 일정도 미뤄지면서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당초 지난달 중순 방사성 물질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소비자들의 집단분쟁조정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이달 말 전까지 결론을 내리기로 일정을 연기했다.


이처럼 일정이 연기된 이유 중 하나는 일부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낸 소송이다. 소비자 69명이 대진침대를 상대로 1억38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지난 2일이 이 소송의 1차 변론기일이었다. 소송을 낸 사람들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분쟁조정위원회의 집단분쟁조정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들을 집단분쟁조정 신청자 6387명 중에서 분리하는 데 시간이 걸린다.

대진침대를 교환한 일부 소비자들에 대해 환불이나 배상 등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등도 결정해야 하기 때문에 분쟁조정위원회의 일정이 더 지연됐다. 대진침대는 6만개 이상의 제품 중 절반 이상인 3만2000여개 정도가 교환까지 진행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게 집단분쟁조정 일정이 지연되며 소비자들의 배상 기한은 점점 길어지고 있다. 게다가 집단분쟁조정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 강제성이 없어 대진침대가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런 실효성이 없다. 2016년 집단분쟁조정 사건 5건 중 분쟁조정위원회의 결론에 따라 분쟁이 마무리된 사건은 아예 없었다. 지난해에도 집단분쟁조정 5개 사건 중 2개만 조정이 성립되는 데 그쳤다. 최근 이슈가 된 투명치과 집단분쟁조정 역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져도 해당 업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쩔 수 없이 피해자들이 개별로 소송을 해야 한다"며 "공고 종료 이후 최대 90일까지 결론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이달 중순 이후에는 최종적으로 위원회의 분쟁조정 관련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대진침대가 책임과 배상을 회피하는 것도 소비자들의 피해를 키우지 않을까 우려되는 요인이다. 대진침대는 지난 2일 열린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차 변론에서 "인과관계가 없다"며 "판매 당시에도 정해진 법령을 준수했고, 과실이 없다"고 책임을 부인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5월 대진침대 매트리스의 방사선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최고 9.3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대진침대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차 변론 기일은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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