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공무원도 눈감은 줄줄새는 민간보조금"…경기도 74개사업 적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1분 7초

"공무원도 눈감은 줄줄새는 민간보조금"…경기도 74개사업 적발
AD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민 혈세로 도내 단체에 지원되는 민간보조금 사업이 듣던대로 복마전이었다. 자금 지원을 하면서 원칙을 지켜야 할 공무원은 이를 무시했고, 돈을 받은 단체들은 맘대로 혈세를 사용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3327억원을 지원받은 1213개 민간보조 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 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 125억7900만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적발 사례를 보면 도청 내 A부서는 1992년부터 B진흥 사업 예산을 편성한 뒤 2015년까지 C 보조사업자에게 관련 보조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후 B진흥 사업에 대해 새롭게 공모와 지방보조금 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A부서는 관행대로 공모나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고 C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도는 이들 부서에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드시 공모 및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주의 조치했다.


민간보조 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위법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도내 3개 병원은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구급차) 구매 용도로 보조금 6억9000만원을 지원받았지만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2억8700만원을 사용해 차량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2개 병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자동차관리사업자와만 구매계약을 맺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다. 나머지 한 곳은 반대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맺었다. 일종의 무등록업체로부터 구급차를 구매한 셈이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의 경우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에 한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이들 3개 병원에 차를 공급한 D업체는 거래명세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 500만원을 떼먹은 사실도 드러났다. 도는 이들 3개 병원과 거래업체 2곳을 고발했다.


보조금을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분야에 사용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보조금을 정산한 사례도 많았다.


K단체는 강의를 하지도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강사료 100만원을 가로챘다. 또 3년 동안 집행한 강사비 등 1100만원 상당의 교육비와 관련해 계좌 이체증을 제외한 관련서류도 제출하지 못했다. P단체는 1억4500만원 상당의 물품 공급을 수의계약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으며 이 가운데 7000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S단체는 현장교육 보조금 4000만원을 관광성 경비로 집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K단체를 고발하고 P와 S단체의 용도 외 사용 보조금 1억1000만원은 환수하고 지도ㆍ감독부서 관련자 3명을 훈계 처분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주요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보면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 단체 등으로 다양했다"고 설명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