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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헬스장서 음악 틀면 공연권 낸다..50㎡ 미만 면제

시계아이콘읽는 시간47초

카페·헬스장서 음악 틀면 공연권 낸다..50㎡ 미만 면제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서 사람들이 음료를 주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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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일정 규모 이상 카페나 호프집, 헬스클럽 등에서 음악을 사용했을 때 비용을 지불토록 한 규정이 23일부터 시행된다. 매장 크기에 따라 적게는 매달 4000원, 많은 곳은 8만원가량을 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곧 시행됨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대상과 공연사용료 등을 정리해 20일 발표했다.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범위를 확대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8월 공포돼 그간 이해관계자 의견조율을 거쳤다.


공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공연할 권리로 공연물을 녹음ㆍ녹화한 것을 재생해 공중에 공개하는 것도 포함된다. 공연 저작권료는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공연 사용료와 가수ㆍ연주자 혹은 음반제작자에 주는 공연 보상금으로 구성된다. 그간 국내에서는 일부 시설에만 예외적으로 이 권리를 인정해 단란ㆍ유흥주점, 대형마트ㆍ백화점 등의 공연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돼있었다.

이번에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공연권 행사범위를 넓혔다. 음료점이나 주점업의 경우 사용료와 보상금을 합해 월 4000원부터 2만원, 체력단련장은 1만1400원부터 5만9600원이다. 단 영업허가면적 50㎡ 미만은 면제키로 했으며 전통시장은 규모와 상관없이 제외키로 했다. 농어촌지역 읍면단위에서도 한 등급씩 하향 적용된다. 복합쇼핑몰은 대형마트 등과 같이 최저 월정액 8만원이 적용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등 시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영업장은 제외했는데 국내 음료ㆍ주점업은 40%가량이 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납부의무나 방식 등에 대한 설명서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는 한편 내달 초 설명회를 열기로 했다. 납부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홈페이지를 제작해 23일부터 게재할 계획이며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 신탁관리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안내창구를 마련키로 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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