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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소기업 '아이디어·기술보호'…국내외 특허분쟁 대응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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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국내 기업의 아이디어·기술 보호와 나라 안팎 특허분쟁 대응역량 강화에 나선다.


특허청은 이달 18일자로 부정경쟁방지법(이하 부경법)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부경법 개정은 기존 법제가 중소기업의 아이디어 탈취 피해를 막는 과정에 한계를 갖는 점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둔다.

사업제안·거래상담·입찰·공모전 등 거래관계에서 제공받은 아이디어를 애초 목적에 반해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부정경쟁 행위에 추가, 피해기업이 손해배상청구와 금지청구 등 민사적 조치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법은 특허청이 아이디어 탈취사건을 직접 조사해 시정·권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기업이 특허청의 행정력으로 소송비용과 증거수집에 관한 부담 없이 구제받을 수 있게 한다. 또 수집된 자료를 민사소송에서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법에 명시, 기업의 피해구제 폭을 넓힌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업계 내 아이디어·기술 탈취를 통한 무임승차를 방지, 소상공인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별개로 특허청은 중소·벤처기업의 아이디어·기술을 보호·촉진할 때 우리 경제가 혁신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인식으로 대기업과 중소·벤처기업 간의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에도 무게를 싣는다.


기울어진 운동장 바로 세우기는 기업 간 거래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악의적으로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한 경우 손해가 발생한 비용의 최대 3배를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으로 실현된다.


또 내년 특허공제를 도입해 가입 기업이 공제부금을 매월 납입하는 조건으로 해외출원과 국내외 지식재산 심판·소송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용을 우선 빌려 사용한 후 일정기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게 한다는 게 특허청의 복안이다.


기업 간 아이디어·기술 탈취와 이로 인한 지식재산권 분쟁은 비단 국내 상황으로만 좁혀지지 않는다. 까닭에 특허청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에 휘말렸을 때를 대비, 피해 기업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오는 2022년까지 10개국 22개소로 늘릴 방침이다.


해외지식재산센터는 지난해 말 기준 8개국에 14개소가 설치돼 국내 기업의 해외분쟁 대응과 지식재산권 출원비용 지원, 아이디어·기술 침해조사 및 행정단속, 상담서비스 등의 주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성윤모 특허청장은 “선진국과의 특허경쟁이 심화되고 개도국에선 국내 기업의 상표권 무단선점과 위조 상품 유통이 나날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며 “특허청은 이러한 실정을 감안, 우리 기업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아이디어·기술을 보호받고 분쟁발생 시 특허청 차원의 지원으로 타국에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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