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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 용어설명서]협력이익공유제?…"일방배분 아닌 네트워크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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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공 용어설명서]협력이익공유제?…"일방배분 아닌 네트워크공유"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상생협력생태계 구축 당정협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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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당정이 지난 24일 '대ㆍ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생태계 구축방안'을 발표하면서 구체적인 방법론 가운데 하나로 제시한 협력이익공유제는 협력 중소기업에 대해 대기업이 일방적으로 이익을 배분하는 데서 벗어나 '협력 네트워크'를 공유하게 만든다는 취지다. 주로 납품 전 원가절감 등 협력사 차원에서 달성한 성과를 공유하는 기존의 성과공유제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실질적인 소득주도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당정은 포스코건설과 KT의 이익공유 사례를 일종의 교범으로 들어 설명했다. 포스코건설은 광양 페로니켈 공장을 신설하면서 공기단축으로 발주자로부터 지급 받은 인센티브 36억원 중 21억원을 프로젝트 수행 협력사와 공유했다. KT는 중소ㆍ중견 협력사와 상호간 역할, 배분대상, 배분율 등을 사전합의해 서면계약으로 명시하고, 판매수입을 정해진 비율에 따라 공유한다.


당정은 '성과공유확산추진본부(협력재단)'내에 변호사ㆍ회계사 등 전문인력을 보강해 '협력이익공유 확산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협력이익공유제의 법제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 김경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2016년에서 지난해에 걸쳐 발의한 협력이익 공유 관련 상생법안 등이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협력이익공유의 기준, 유형, 인센티브, 확인제, 운영방안, 상생법 개정안 등을 담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ㆍ확산 계획'을 다음달 중에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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