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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도 합류…IT업계 '총수' 4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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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마블도 합류…IT업계 '총수' 4명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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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손선희 기자] IT업계에 '총수' 한 명이 더 탄생한다. 주인공은 방준혁 넷마블 의장이다. 게임업계에선 넥슨에 이어 두 번째, IT업계로 확대하면 카카오ㆍ네이버까지 포함해 네 번째 총수 지정이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다음 달 1일 자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준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지정 여부는 공정위가 판단하지만, 업계에선 여러 요건을 감안할 때 사실상 무난한 통과를 점치고 있다.


넷마블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5조3477만원을 기록하면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기준인 5조원을 넘었다. 모바일 게임 '리니지2레볼루션' 등이 글로벌에서 큰 성과를 거둔 덕에 자산이 전년 대비 약 2.7배 늘었다. 특히 상장 효과로 현금성 자산만 1조9077억원에 이른다.

넷마블이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방 의장은 '동일인(총수)'으로 지정된다. 방 의장의 지분율은 지난해 말 기준 24.38%다. 앞서 총수 지정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던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사례와 달리 방 의장은 넷마블 경영 전반에 관여하고 있어 총수 지정에 이견이 없는 상태다.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제도는 자산 5조원 이상 기업에 일감 몰아주기를 금지하고 기업집단 현황과 비상장사의 중요 사항들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기업집단에서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인물이 동일인으로 지정된다. 동일인은 허위 자료 제출 등의 회사 잘못에 대해 법적 책임을 진다. 동일인의 가족ㆍ친척 등 특수관계인의 회사도 규제 대상이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총수 일가 사익 편취 규제도 적용된다. '대기업집단' 소속 계열 회사가 총수 일가의 지분이 20%(상장사는 30%) 이상인 계열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다.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경우 합리적 검토나 비교가 없는 상당한 규모의 거래(일감 몰아주기)가 금지된다.


IT업계에서는 지난해 9월 카카오와 네이버ㆍ넥슨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됐다. 카카오는 2016년 4월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가 대기업집단 자산 기준이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상향되면서 두 달 만에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해 9월 공시대상기업집단 제도 신설 이후 재지정됐다. 그중에서도 네이버는 '총수 없는 기업집단'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며 공정위와 날을 세웠으나,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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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다음 달 1일 공시대상기업집단을 발표하면서 네이버의 요구를 받아들일지도 관전 포인트다. 앞서 이 GIO는 공정위의 발표 2주 전에 직접 공정위를 찾아 자신을 총수로 지정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한 전례가 있다. 그러나 공정위가 그를 총수로 지정한 뒤 이 GIO는 네이버 사내이사에서 물러나고 네이버 지분을 처분했다. 일련의 행보에 대해 업계에선 '네이버에 대한 지배력이 없다'라는 메시지를 공정위에 전달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게임업계 '빅 3' 중 엔씨소프트도 내후년쯤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엔씨소프트는 지난해 말 기준 3조5265억원의 자산 총액을 기록해 올해 대상에선 빠졌지만 향후 인수합병(M&A) 및 사업 성과에 따라 포함될 여지가 충분하다. 총수는 창업자이자 지난해 말 기준 11.98%의 지분을 보유한 김택진 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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