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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총사퇴·불출석'…우여곡절 박근혜 재판의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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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콧·총사퇴·불출석'…우여곡절 박근혜 재판의 기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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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헌정 사상 초유의 '국정농단' 사건을 야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재판은 심리가 진행된 354일 동안 숱한 논란을 낳았다. 전직 대통령의 사건인 만큼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상황이었지만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과 변호인단 총사퇴, 핵심 증인 불출석 등이 이어지면서 재판은 각종 우여곡절을 겪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10일 헌법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파면된 이후 한 달여 만인 4월17일 구속기소됐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에 이어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 선 세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박 전 대통령 사건 공판은 지난 2월27일 열린 결심 공판까지 총 100차례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사건의 중대성을 감안해 일주일에 4차례씩 심리를 열었다. 혐의가 18개로 방대해 살펴볼 기록과 증거 등이 많았기 때문이다.

공판 과정에서는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과 이승철 전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등 모두 138명(중복 포함)의 증인이 법정에 출석했다.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의 경우 공판에서 "대통령에 대해 왜곡되고 잘못 알려진 것들이 너무나 많아 가슴이 아프다"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재판이 진행된 1년 동안 우여곡절도 있었다. 발가락 부상 등을 이유로 자주 재판에 불출석하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재판부가 구속기간을 연장하자 갑작스럽게 '보이콧' 입장을 밝히고 공판에 나오지 않았다.


'보이콧·총사퇴·불출석'…우여곡절 박근혜 재판의 기록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YTN 뉴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유영하 변호사 등 변호인단도 총사퇴해 공판이 잠시 중단되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 재판은 이후 재판부가 5명의 국선변호인단을 지정하고 나서야 재개됐다.


증인으로 채택된 일부 관련자들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으면서 절차가 다소 지연되기도 했다. 지난 1월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건강상 이유로,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허창수 GS그룹 회장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도 해외 출장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특히 재판에 마지막 증인으로 소환된 공범 최순실씨도 불출석 의사를 밝히고 나오지 않았다. 최씨 측은 "이미 (최씨) 1심 선고가 나왔고 재판부가 심증을 형성하고 있는 상황에서 증인신문은 무익하다"고 했다.


박 전 대통령 1심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되는 첫 재판으로도 기록된다. 박 전 대통령은 측은 생중계를 원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입게 되는 손해보다 국민이 판결을 지켜보면서 얻게 되는 공공의 이익이 더 크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정에는 외부업체에서 빌려온 고화질 카메라 4대가 설치돼 재판부와 검사ㆍ변호인석을 차례로 비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재판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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