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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靑 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가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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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주체 논란에 입장 밝혀
김진태 의원 "이 여사에 대한 靑 경호처 경호 지난 2월 종료" 주장

문 대통령 "靑 경호처, 이희호 여사 경호 가능"(종합)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5일 서울 김포공항에서 방북길에 오르기 직전 손을 흔들며 인사하고 있다. 이 여사는 이날 전세기를 이용해 서해 직항로로 평양을 방문, 3박4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8일 돌아올 예정이다.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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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황진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이희호(사진) 여사의 경호 주체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 경호처가 경호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희호 여사 경호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지시 사항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국회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지난 2월 22일 전직 대통령과 부인에 대한 청와대 경호처의 경호기간을 추가로 5년 늘리는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되지 않아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해 심대한 유감을 표했다고 김 대변인이 전했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 대해 대통령 경호처가 '퇴임 후 10년, 추가 5년' 경호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고 이 여사는 그동안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를 받아왔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 2003년 2월 25일 퇴임했기 때문에 현행법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기한은 지난 2월 24일까지였다. 하지만 경호 기간을 최대 20년까지 연장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어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해 왔다.


이 때문에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 등은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 주체를 대통령 경호처에서 경찰로 넘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논란에 대해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4조(경호대상) 제1항 제6호는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에 대해서는 청와대 경호처가 경호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법 개정의 진행 상황과 이희호 여사의 신변 안전이 갖는 중대한 의미를 감안하면, 청와대 경호처는 국회 법 개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동 조항에 따라 이희호 여사를 경호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행 법률에 따르면 경호처 경호 기간이 종료됐지만 이희호 여사가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경호를 할 수 있다는 논리다.


문 대통령은 ‘그밖에 처장이 경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내외 요인(要人)’을 명시한 조항(대통령 경호법 4조1항 6호)의 의미에 대해 해석논란이 있을 경우 법제처에 정식으로 문의해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앞서 김진태 의원은 지난 2일 "현행법에 따라 이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는 지난 2월 24일 경호 기간이 종료됐다"며 청와대 경호를 즉시 중단하고 관련 업무를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이 여사 경호와 관련해 4월 2일부로 경찰에 인수인계를 시작했으며 한 달 내 이관을 마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다"고 밝혔다.






황진영 기자 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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