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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앞둔 박근혜 전 대통령 형량은 얼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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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오는 6일 1심 선고공판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2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선고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실상 유죄는 확정적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30년을 넘을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는 모두 20가지가 넘는다. 이 가운데 오는 6일에 선고되는 혐의는 18가지고, 그 중 11가지가 최순실씨와 겹친다. 최씨 외에 안종범, 김기춘씨 등 다른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된 것까지 합치면 15가지가 넘는다.

가장 핵심되는 혐의로 볼 수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강요죄냐 뇌물죄냐의 차이가 있을 뿐 유죄가 선고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이 됐다.


이미 항소심 선고까지 끝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공판에서는 물론 지난 2월 최순실씨에 대한 1심 선고공판에서도 유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이 부회장 사건을 맡은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부와 다르지만 최씨는 박 전 대통령과 같은 재판부가 맡았고,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심리를 함께 진행했다.

법조계에서는 공범관계인 최순실씨가 지난 2월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적어도 이보다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통상 실무자 보다는 책임자인 고위직, 공범보다 함께 기소된 공무원에게 더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법원의 관례였기 때문이다.


대형로펌 소속 현직 변호사 J씨는 "세월호 사건에서도 선장에게는 무기징역이 선고됐지만 1등 항해사와 기관장 등 다른 선원들은 징역3~6년이 선고됐다"면서 "최고 책임자에게 무거운 책임을 묻는 것이 최근 관행"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정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은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되는 자리라는 점에서 국민의 신뢰를 배신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점에 있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보든 강요로 보든 별 가치가 없다는 주장도 나온다.


검사출신인 변호사 L씨는 "국민의 직접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이 사기업을 상대로 불량배 짓을 했다는 것 아니냐"면서 "원래 그런 사람(최순실)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책임이 무겁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법조계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상납 등 다른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는 점에서 6일 선고되는 형량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견도 내놓고 있다.


특활비 상납 혐의도 뇌물죄로 기소됐기 때문에 6일 선고되는 형량과 별도로 최고 무기징역까지 추가로 선고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특활비 상납까지 끝나봐야 알 수 있다"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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