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하반기 EMR 인증제 시범실시…진료정보 질 관리 높인다

시계아이콘읽는 시간57초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올 하반기 전자의무기록시스템(EMR) 인증제가 시범실시된다.


1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표준화된 진료정보의 생산·관리, 정보보호를 위한 EMR 기준을 마련하고 인증을 통해 일정 수준 이상의 질을 확보하기 위해 EMR 인증제가 도입된다.

현재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90% 이상, 의원급 의료기관의 75% 이상이 EMR을 운영 중이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자체 개발하기도 하지만 시스템 개발 업체도 100여곳이 있다. 우리나라는 EMR 보급률이 높지만 개별 병원 중심으로 시스템을 개발해 통합 관리 필요성이 제기됐다.


의료기관이 개발한 EMR과 상용 EMR 제품 425개가 인증 대상이다.

인증 기준은 크게 기능성, 상호운용성, 정보보안으로 나뉜다. 진료기록의 생성·저장·관리 등 EMR의 기능 기준(71개, 레벨1)과 의료기관에서 입력한 데이터 검증을 위한 서비스 기준(48개, 레벨2) 등 총 119개의 기능성 기준을 마련했다. 환자의 병력·기록·예약 관리, 투약·검사 등 오더 관리, 검사결과 관리, 간호관리, 알레르기·부작용 등 EMR에 필요한 기능 등이다. EMR간 전자적 전송에 필요한 호환성을 위해 진료정보교류표준과 연계해 상호운용성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고, 의료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을 반영한 보안성 기준도 세웠다.


복지부는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EMR 제품으로 인증 대상을 한정했다. 의료기관 규모에 따라 인증기준도 달리 적용할 방침이다. EMR 인증은 의료법상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시스템 개발 업체와 의료기관 모두 신청할 수 있다. 기능 인증을 기본으로 하고 서비스 인증 기준까지 통과하면 이를 인증서에 표기하게 된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다.


올 하반기 시범사업을 거쳐 내년 본 사업으로 넘어간다. 권고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가 인증심사비용을 부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관이 개별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시범사업에 참여해 인증을 획득한 기관에 대해서는 본 사업에서 인증받은 것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20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EMR 인증제 도입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은 "EMR 인증제는 환자 진료의 안전성을 높이고 진료정보보호 강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신뢰성 있는 데이터 생성으로 향후 정보 활용의 토대를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