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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집 보일러 동파 수리비, 세입자는 얼마나 부담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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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우선이지만 집주인·양측 모두 책임...서울시 "보일러 내용 연한 7년 넘으면 세입자 부담 없는 게 원칙"

전셋집 보일러 동파 수리비, 세입자는 얼마나 부담할까? 보일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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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서울 강북의 한 주택 세입자 김모(47)씨는 최근 며칠간 보일러를 끄고 집을 비웠다가 낭패를 당했다. 영하 15도 이하의 강추위에 보일러가 동파된 것이다. 수리를 해달라고 집주인에게 전화를 하니 "관리를 잘못한 책임이 있는 것 아니냐"며 거절당했다. 전셋집의 경우 보일러 같은 '고정 시설'의 수리비는 집 주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았던 김씨는 당황하고 말았다.

최근 영하 10도 이하 혹한이 계속되면서 보일러 동파로 인해 세입자와 집주인이 수리비 부담을 놓고 갈등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보일러 등을 비롯한 집 수리비는 누가 내는 게 맞을까? 원칙적으로 양 측의 원만한 합의가 최우선이다. 그러나 서로 책임을 미루며 갈등이 생겼을 땐 지난 2011년 서울시가 마련한 분쟁 조정 기준을 참고하면 된다.


기준에 따르면, 내용 연한 7년을 기준으로 세입자와 집주인의 부담 비율이 결정된다. 7년이 넘은 낡은 보일러의 경우 감가상각비를 감안해 세입자가 교체ㆍ수리 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없다. 그러나 7년이 넘지 않았을 때엔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금액 한도 내에서 세입자도 교체ㆍ수리 비용을 내야 한다.

민법상 집 주인과 세입자에게 동시에 책임과 의무가 주어져 있기 때문이다. 민법 제623조를 보면 집 주인은 보일러의 동파 발생 우려가 없는지 미리 점검을 해야 한다. 반면 민법 제374조에 따라 세입자도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하자 발생 시 즉시 통보하고 최저 10도 이상 유지 등 사용 시 주의 의무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이같은 민법 조항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소비자분쟁해결 기준을 바탕으로 보일러의 내용 연수(7년)에 따라 세입자ㆍ집 주인의 수리비용 분담 비율을 정해놨다. 사용 기간이 경과할수록 세입자의 부담비율은 점차 줄어들게 되는데 보일러 내용연수인 7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는 세입자가 돈을 낼 의무는 없어진다.


예컨대 70만원을 들여 구입한 지 4년6개월이 보일러가 세입자의 관리 부주의로 동파됐을 때 세입자는최대 33만1100원 범위 내에서만 배상 책임이 있다. 보일러를 새 걸로 교체할 경우 세입자가 내는 33만1100원 이외에 나머지 돈은 집 주인이 내야 한다. 중고로 교체하거나 수리할 경우에도 세입자는 33만1100원 한도 내에서만 부담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정해 놓은 것은 아니지만, 주인과 세입자간 갈등이 생겼을 때 상식적으로 참고해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마련해 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겨울철 보일러 동파를 막기 위해선 오래 집을 비울 때 단순히 외출 기능이 아니라 일정 온도(최저 10도) 이상으로 설정해 놓고, 수돗물을 온수쪽 물이 한 방울씩 떨어지도록 틀어 놔야 한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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