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우원식, 법사위 갑질 방지법 발의…'체계·자구 심사' 폐지

시계아이콘읽는 시간22초

우원식, 법사위 갑질 방지법 발의…'체계·자구 심사' 폐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AD



[아시아경제 부애리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입법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폐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일명 '법사위 갑질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회법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치거나 입안한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하기 전 법사위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사위가 체계·자구 심사 과정에서 법안의 본래 입법 취지를 훼손하거나 장기간 계류시키는 병목현상이 반복됐다.


우 원내대표는 "체계·자구 심사는 현재 주요국 의회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는 비효율적인 제도"라며 “1951년 제2대 국회에서 당시 국회에 법률전문가가 드물던 시절을 감안해 만들어진 규정이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추미애 대표를 비롯한 여야 의원 106명이 동참했다.




부애리 기자 aeri34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