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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에 가혹한 최저임금]납품단가 못올리는 2·3차 협력사, 속으로 눈물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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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乙에 가혹한 최저임금]납품단가 못올리는 2·3차 협력사, 속으로 눈물 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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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정동훈 기자]"최저임금이 올라도 대기업이나 1차 협력사는 괜찮겠지만 2,3차 협력사로 갈수록 어려움은 커집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지만 중소기업, 그 중에서도 2,3차 협력업체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되지만 이를 상쇄할만한 수단은 없다고 항변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인건비 비중이 10%라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회사 비용에 미치는 영향은 1.6%에 불과하다"고 말한바 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계는 "인건비가 1.6%가 오른다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올라 이를 상쇄해야 하지만 대기업이나 1차 협력사와 달리 2,3차 협력사는 늘어나는 인건비를 납품단가에 반영하기 어려운 현실을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실제로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위탁대기업 근로자들의 임금상승이 협력중소업체의 납품생산물 구매비용 하락으로 이어져 결국 양 기업 간의 임금 격차를 확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김혜정 충남연구원 연구원 등이 노동경제론집에 게재한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확대 영향요인' 보고서에서 1999∼2014년 19개 제조업 중분류 산업들의 패널 자료를 사용해 위탁대기업과 협력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 확대 영향요인을 분석한 결과에서다. 보고서에 따르면 위탁대기업에서 근로자 임금과 납품생산물 구매비용은 서로 반비례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친다. 위탁대기업 근로자 임금이 오르면 납품 생산물 구매비용이 하락한다는 것이다.납품생산물 구매비용의 하락은 결국 납품가격의 하락을 초래하고 이는 협력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상대임금(위탁대기업 임금과 비교했을 때 중소기업의 임금 정도)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지난해 10월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제조업체 5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7 중소제조업 하도급거래 실태조사'를 보면 조사 대상업체 49.8%는 제조원가가 올랐다고 응답했지만, 납품단가가 상승했다는 업체는 17.8%에 불과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하도급 업체의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최저임금의 인상 등 노무비 변동분도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 경제1분과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그동안 하도급 납품단가 결정 시 원자재 가격 인상은 반영하게 돼 있다.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이 있을 경우도 납품단가 조정 대상에 포함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주당 최장 근로 가능 시간이 현재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들면 중소기업계에서는 뿌리산업과 영세사업장이 가장 큰 타격을 받는다. 한 중소기업 사장은 "납품단가가 매년 20% 이상 내려가는 상황에서 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을 100%로 지급하면 적자다. 휴일 근로를 연장 근로에 포함할 경우 폐업밖에 길이 없다"고 했다.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의 경우 외국인 근로자가 빈자리를 메우고 있는데 근로시간 단축 시 상당수가 폐업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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