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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1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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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로’의 정의에 놓고 1,2심 엇갈려...

‘땅콩회항’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21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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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조현아(43)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단이 21일에 내려진다.

18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21일 오후 2시 대법원 대법정에서 항공보안법 위반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상고심 사건의 판결을 선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4년 12월 미국 JFK국제공항에서 승무원의 서비스 방식을 문제삼아 소란을 피우고 활주로에 대기 중이던 항공기를 되돌린 뒤, 사무장을 강제로 내리게 하는 등 항공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이 사건의 쟁점은 비행기가 활주로에 도달하기 전까지 이동하는 유도로를 ‘항로’로 볼 수 있느냐는 점이다.


검찰은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출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출입문을 닫고 이동을 시작하는 등 출발단계를 넘어섰다며 그 상태에서 비행기를 되돌린 것은 명백한 ‘항로변경’이라고 봤다.


1심인 서울서부지법(형사22부)은 검찰의 주장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항공기가 출입문을 닫고 이동을 시작한 직후부터 ‘항로’라고 볼 수 있다고 판단, 조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서울고등법원(제6 형사부)은 "항로의 사전적 정의는 항공기가 다니는 하늘 길"이라며 항로변경 혐의를 무죄로 인정하면서 강요 등 다른 혐의만 유죄로 판단,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지상에서 운항 중인 항공기를 탑승구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도 항공기의 항로변경에 해당한다"며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2년 반 동안 심리하다 항로변경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대법관 전원이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지난달 13일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겼다.


한편 사건 당시 조씨에 의해 강제로 비행기에서 내리게 됐던 박창진 사무장은 정신적 충격으로 인해 한동안 병원신세를 져야 했다.
특히, 박 사무장은 업무에 복귀한 이후에도 원래 직무와 직책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낮은 직급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사측으로부터 보이지 않는 압박을 받고 있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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