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코넥스 상장사인 데카시스템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고,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박미주 기자 bey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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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주기자
입력2017.12.18 15:37
[아시아경제 박미주 기자] 코넥스 상장사인 데카시스템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고 18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한국거래소는 법원의 회생절차개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고, 공익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정지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동시에 상장폐지기준 해당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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