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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新카스트' 정규직 임금의 61%…서러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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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실태조사 발표…"무기계약직 전환 효과 크지 않아"

'대한민국 新카스트' 정규직 임금의 61%…서러운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국가인권위원회 전경. 사진제공=인권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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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민영 기자]정부 공공부문에서 일하는 정규직 노동자는 매달 평균 444만원의 임금을 받는 반면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61% 수준인 271만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와 함께 ‘공공부문 무기계약직 근로자 인권상황 실태조사’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정규직과 무기계약직,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근속연수를 고려하지 않은 단순비교이기는 하나 정규직의 월평균 임금은 444만8000원인데 비해 무기계약직 월평균 임금은 271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정규직 임금의 61.1%에 그치는 것이다. 비정규직인 기간제 노동자들의 월평균 임금은 207만8000원으로 더 적었다.

복리후생에서도 차이가 컸다. 명절상여금 경우 기간제는 30만원, 무기계약직은 87만원을 받아 각각 정규직의 5분의 1, 2분의 1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규직에게 적용되는 13개 복리후생 항목 중 무기계약직은 4개, 기간제는 2개 항목만 적용받고 있었다.


아울러 무기계약직과 정규직은 별도의 인력관리체계로 운영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무기계약직 59%는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사업장 내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무기계약직이 정규직과 동일 임금체계, 승진체계, 직군체계에 통합된 비율은 각각 5.3%, 1.2%, 6.4%에 불과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무기계약직 노동자는 임금, 복리후생, 노동강도, 경력개발 기회 등에서 기간제 노동자와 불만족 수준이 유사하게 나타났다”며 “고용안전성을 제외하고는 무기계약직 전환의 개선효과가 두드러지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기준 공공부문 인력은 184만8553명이다. 이 중 정규직이 132만4715명(71.7%)이다. 무기계약직은 21만1950명(11.5%), 기간제 직접고용 비정규직은 19만 1233명(10.3%), 파견과 용역 등 간접고용 비정규직은 12만655명(6.5%)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중앙정부부처,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 56개 공공부문을 대상으로 배포한 설문지 중 회수된 1115부를 분석한 결과다.




김민영 기자 myk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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